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 의견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110(2023.5.3.)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오인 염려 의약외품 표시․광고에 대한 상세한 기준 및 사례 제시를 위하여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23년 5월 9일(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개정(안). 1부.

2. 의약외품 표시 광고 가이드라인 변경대비표. 1부.

3. 검토의견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