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안)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197(2023.5.9.)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된 ‘산모패드’ 등의 분류번호 부여 및 의약외품 지정에서 삭제된 ‘살충제’ 등의 분류번호 삭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예규안을 [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예규안. 1부.

2.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