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개정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470(2023.5.25.)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오인 염려 의약외품 표시‧광고에 대한 상세한 기준 및 사례 제시를 위하여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표시‧광고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