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530(2023.5.30.)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의2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의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3년 6월 16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정고시안. 1부.
2.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