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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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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20
조회수 558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2237호(2023.07.20.)와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의 품질향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화장품 사용한도 성분 분석법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