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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안내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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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24
조회수 599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3290호(2023.08.17.)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색소의 시험방법을 관련 업계에 안내하고자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3년 9월 5일(화)까지 우리협회(E-mail: ancho12@kcia.or.kr, Tel : 02-761-4205)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제정(안) 1부.
붙임2: 「화장품의 색소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제정(안)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