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4467(2023.9.26.)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48조의2 7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서 그 기준을 정하지 않은 의약외품에 대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 판정의 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붙임]과 같이 제정하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규정제정고시.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