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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글자크기 관련 추가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화장품 전자적 정보제공(e-라벨) 시범사업」참여업체 수요조사의 건

(2023. 10. 17)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6687(2023.10.16.)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한편 포장재 폐기물 발생 등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이 다양한 형태의 포장용기를 도입하기 용이하도록 화장품법령에 따른 기재표시 대상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제화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2.0 과제 중 화장품 표시정보 디지털화로 다양한 안전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요

4. ‘23년도 화장품 민관 협의체(점프업 K-코스메틱)에서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 방안을 논의 중이며, 관련 내용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화장품 업체는 각 사의 공문에 붙임 양식의 수요조사 서식을 첨부하여 2023113()까지 우리협회(e-mail : jmhan@kcia.or.kr , 문의 : 070-5057-4019 또는 02-761-4204)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e-라벨 시범사업 참여업체 수요조사 안내문 1.

       2. 수요조사 양식 1. .

 

(2023. 10. 27) 글자크기 관련 추가 안내

e-라벨 시범사업 관련해서 안내 사항 중 글자크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 안내드립니다.
용기 포장의 디자인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실물제품에서 소비자 제공 정보의 가독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시범사업의 취지에 맞추어 시범사업 참여 제품의 글자크기(10포인트)와 관련해서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1. 기존 시범사업 안내에서는 용기포장 필수 기재사항에서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제외한 용기ㆍ포장 상 기재ㆍ표시사항의 글자크기는 10포인트(한국산업규격 KS A 0201 기준) 이상이어야함으로 안내되었으나,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음
 (1) 제품명은 10 포인트 이상으로 권장(용기 크기나 형태를 고려하여 글자 포인트를 더 키울 수 있다면 더 키우는 것을 권장)
 (2) 나머지 표시정보는 7.5포인트로 권장, 제품 사양에 따라 조정하는 것은 시범사업 운영 전 협의 가능
 (3) 기존 시범사업 안내에서와 같이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은 글자크기 지정 제외

2. 기능성화장품 “용법용량”의 경우, 용기포장 필수 기재가 아닌 e-라벨 제공 정보로 하는 것에 대해 검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