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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TBT통보문] "화장품 정보 제출 절차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안

2023년 11월 24일 우크라이나에서 아래 내용으로 TBT 통보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정 세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GBR/69) "화장품 정보 제출 절차 승인에 관한" 우크라이나 보건부 명령안(13페이지, 우크라이나어)

- 주요내용 : 명령안은 화장품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의 승인을 제공한다. 이 명령안은 화장품 정보 제출 메커니즘과 화장품 정보의 전자적 제출 시스템의 구성 및 유지를 위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며, 이는 화장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 축적, 보호, 표시, 데이터 처리 및 제공을 보장하는 정보통신망이다. 이 명령안은 2021년 1월 20일자 우크라이나 내각 결의안 No. 65(G/TBT/N/UCR/145 및 G/TBT/N/UCR/145/Add.2에서 통지됨) 및 화장품에 관한 2009년 11월 30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EU) No. 1223/2009에 의해 승인된 화장품 기술규정 조항 31에 따라 작성되었다. 우크라이나 시장에 출시된 화장품은 정상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에서 인체에 안전해야 한다. 이 시스템의 화장품에 관한 정보는 화장품 내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 출처 : https://epingalert.org/en/Search?freeText=COSMETIC&viewData=G%2FTBT%2FN%2FUKR%2F263%2FRev.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