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제정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5359(2023.12.27.)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제정하여 안내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