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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TBT통보문] 손 소독용 알코올이 포함된 화장품 관련

등록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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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2일 태국에서 아래 내용으로 TBT 통보문을 발표하였습니다.

※ 개정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G/TBT/N/THA/725) Draft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Deter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Cosmetics Containing Alcohol for Hand Sanitizing Prohibited for Manufacture, Import, or Sale B.E. …; (1 page(s), in Thai)

주요 내용 : 2015년 화장품법 제5조 섹션 1, 제6조 (1)항 및 제6조 (4)항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고시 (안)을 발표했다. 보건부 고시: 2020년 3월 9일부터 제조, 수입 또는 판매가 금지된 손 소독용 알코올이 포함된 화장품의 특성 결정은 폐지된다. 본 고지에서, 손 소독용 알코올이 포함된 화장품에서 “알코올”은 “활성 성분”으로 결정된 에틸알코올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소프로판올) 및 n-프로필 알코올 (n-프로판올)을 의미한다.
물을 사용하지 않고 손을 세정하는 목적으로, 에탄올, 이소프로판올, n-프로판올 또는 이들 혼합물의 농도가 체적 기준 70% 미만 또는 중량 기준 65% 미만으로 손 소독용 알코올이 포함된 화장품은 제조, 수입 또는 판매가 금지된다. 

출처 : https://epingalert.org/en/Search?freeText=COSMETIC&viewData=G%2FTBT%2FN%2FTHA%2F725

 

2. (G/TBT/N/THA/726) Draft Notification  of  the  Ministry  of  Public  Health  Re:  Determining  the  Criteria  for  Deviation Limits of Main Ingredients inCosmetics Containing Alcohol for Hand Sanitizing B.E. ...; (1 page(s), in Thai)

주요 내용 : 2015 년 화장품법 제 5 조 섹션 1 및 제 6 조 (13)항에 따라, 보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은 고시 (안)을 발표했다. 손 소독용 알코올이 포함된 화장품의 알코올 편차 범위를 규제 기관에 통보된 대로 15% 이상, 18% 이하로 제한하는 기준의 결정.
비고: 손 소독용 알코올이 포함된 화장품에서 “알코올”은 에틸알코올 (에탄올), 이소프로필 알코올 (이소프로판올) 및 n-프로필 알코올 (n-프로판올)을 의미한다.

출처 : https://epingalert.org/en/Search?freeText=COSMETIC&viewData=G%2FTBT%2FN%2FTHA%2F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