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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649호(2024.3.4.) 관련입니다.

3.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시험 운영 기관을 현재 ‘한국생산성본부’에서 ‘대한상공회의소’로 변경 지정하는 내용으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이 붙임1과 같이 행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4년 3월 8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