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2567(2024.5.28.)호 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의약외품 용기‧포장 등에 점자 등 표시와 관련하여 표시대상 의약외품,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하는「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을 [붙임1]과 같이 재행정예고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3]의 양식에 따라 2024년 6월 3일(월)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1부.
2.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기준」검토 의견서(양식).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