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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애로 조사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무조정실에서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에 불편과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개선 필요성을 주도적으로 판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운영(‘22.8.2 도입)하고 있습니다.

    *규제심판부(민간전문가 100여명으로 구성)에서는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개선 필요성 및 방안등 심의

3. 이에 현장에서 규제 등으로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을 조사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2024년 9월 6일(금)까지 이메일(E-mail: hyoung@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