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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료)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영향

등록일 2019-04-01

조회수 6905

"중국 전자상거래법 시행에 따른 영향" 과 관련하여, 협회에서 작성한 자료를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본 자료는 협회 비회원사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요약>

• 중국에서는 온라인 시장질서 정화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전자상거래법 시행(‘19.1.1)

<중국 전자상거래법 주요 내용>

◇ (온라인 판매상 등록) 온라인판매상은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 이때 온라인 판매상은 타오바오와 같은 C2C 플랫폼 내 사업자, WeChat과 같은 SNS 기반 사업자 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임

◇ (온라인 판매상 과세) 온라인판매상이 법에 따른 납세의 의무를 가지게 됨. 이때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이를 어길 시 벌금을 물게 됨

◇ (지적재산권 보호) 짝퉁 거래 적발시 온라인 판매상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도 처벌받게 됨

•  전자상거래법 시행 후 최근 동향

            - 편법적인 해외 구매대행(따이공) 축소

            - 온라인 판매상의 사업자 등록 및 세금 납부

             ※ 타오바오 PC버전에서는 점포명 부분에 사업자등록 신고 여부를 알 수 있는 링크가 새로 생김

            - 온라인 판매상들이 전자상거래법 시행 이후에는 정품만을 취급하려고 함

• 시사점

            - 위생행정허가를 받고 정도를 걷는 업체들에게는 전자상거래법 시행이 기회로 작용

   ※ 불법적인 유통은 중장기적 측면에서는 쇠퇴할 수밖에 없음

- 지적재산권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  일시적인 시장 위축 및 가격 상승이 우려되나, 올해 상반기까지는 관망세 지속

 - 위생행정허가를 아직 받지 못한 제품은 콰징(국경간 전자상거래 :Cross-border E-commerce)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임

     ※  국경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할 경우 위생행정허가를 받지 않아도 됨. 또한 2019년 1월 1일부터 1회당 거래금액 한도는 기존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상향 조정, 

           연간 거래금액 한도는 20,000 위안에서 26,000 위안으로 상향 조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