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대한화장품협회)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안내서

최근 화장품법 개정(법률 제16298호, 2020.1.16. 시행)으로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에 대한 “제품별 안전성 자료” 작성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자료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붙임과 같이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안내서」를 예시로 제공해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방법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