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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888호(2021.3.25.)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화장품법」개정(법률 제15488호)에 따라 도입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맞춤형화장품의 판매 촉진, 홍보를 위해 박람회 등 신고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그 절차가 새로운 영업신고와 동일하여 번거로움이 있어,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시 기존에 신고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한시적으로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등의 확인만으로 영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보다 수월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1년 4월 23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