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2021년도 하반기(7월~12월)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운영 일정 안내

*** 2021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비대면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관련 상세내용(교육명, 교육대상, 교육일정, 신청방법, 장소 등)은

    상단의 첨부파일에서 반드시 정확히 확인해 주시고 교육신청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에 첨부된 붙임자료 필독!!!)

 

***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전체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개 교육실시기관 전체 일정확인 바로가기 클릭⇒⇒⇒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 대한화장품협회_2021년도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일정

- 비대면 집합교육(온라인+실시간 프로그램으로 구성)

과정명

교육대상

(수료기한)

차수

접수기간

온라인

교육기간

실시간

교육일시

교육시간

교육

장소

모집인원

()

화장품책임판매관리자 비대면 집합교육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아야하는 자

(종사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수료)

 

·상시근로자수가 2인 이하로서 직접 제조한 화장비누만을 판매하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중 책임판매관리자로 자격 취득을 희망하는 자

(책임판매관리자로서 자격 취득 희망 시 수료)

 

·위반사항 등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화장품제조업자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교육명령을 받은날로부터 6개월 이내 수료)

5

0629()~

0702()

0705()~

0709()

0713(),

15-17

8.5

·온라인: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edu.helpcosmetic.or.kr

 

 

 

·나우앤나우

kciawb.nownnow.com

160

6

0824()~

0826()

0830()~

0903()

0907(),

15-17

8.5

160

7

0928()~

0930()

1004()~

1008()

1012(),

15-17

8.5

160

8

1026()~

1028()

*9차는 

11월16일(화)~

11월18일(목) 

추가접수진행

1101()~

1105()

1109(),

15-17

8.5

160

9

1213()~

1217()

1221(),

15-17

8.5

160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비대면 집합교육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등록한 날이 1년이 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

(자격증 획득 후 1년 이내 등록된 자는 최초교육이 면제되어 다음해부터 보수교육으로 참여)

2

1201()~

1202()

1206()~

1209()

1210(),

15-17

6.5

30

※비대면 집합교육을 수료한 경우, 오프라인(집합)교육을 수강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온라인 교육

과정명

교육대상

교육일정

교육시간

교육장소

수료기한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교육

·책임판매관리자로 등록 이후 1회 이상 오프라인 교육을 수료한 재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자)

상시 참여

(교육대상자가 년 중 원하는 시기에 참여)

6.5

·협회 교육센터

edu.helpcosmetic.or.kr

매년 1회 수료하되 수료일이 1231일을 넘겨서는 아니 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교육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 기준으로 식약처에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로 1년 이내 등록하여 최초교육을 면제받은 자

4.5

자격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매년 1회 수료

※온라인 교육의 경우, 재교육자만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비대면 집합교육 대상자가 온라인 교육으로 수료 시 인정되는 바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법정교육 관련 필독사항

가. 교육일정, 교육 개최 횟수, 교육 모집 인원은 교육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운영될 수 있습니다.

나.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2021년도 상반기 오프라인(집체)교육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이며,

    신청한 교육일정(회차)으로 모두 이수한 경우에만 수료로 인정되며 다른 교육과정 또는 다른 일정으로 대체가 불가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 각 회차별로 안내된 접수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하며 교육 수요가 많을 경우, 공지한 접수마감일과 관계없이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해당교육은 유료교육으로 전자결제까지 완료하여야 접수됩니다.

라. ‘비대면 집합교육’의 경우, 접수기간에만 교육을 신청할 수 있도록 과정명이 노출되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 법정교육은 화장품법에서 고시하는 대상자가 반드시 이수하여야하며 대리참석이 불가합니다. 미수료 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붙임 : 2021년도 하반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등 교육 운영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