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보고서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정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4876호(2022.12.1.)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 보고서 제출 대상 기능성화장품의 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한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보고서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붙임과 같이 마련하여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심사제외품목보고서 제출을 위한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