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교육

공지사항

[2024년 적용]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미수료 시 과태료 부과 관련 안내

***상단의 첨부파일 필독!!! ↑↑↑↑↑↑↑↑↑↑↑↑↑↑↑↑↑↑↑↑

***"이미 2023년 책임판매관리자 등 법정교육을 수료 완료한 책임판매관리자는 해당사항 없는 내용"입니다.

***2023년도 교육대상자(책임판매관리자) 중 기간 내 교육을 미수료한 자는 2024년도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알려 드립니다.

 

* 과태료관련 근거 조항

  화장품법 제5(영업자의 의무 등)7, 8, 40(과태료) 1항제4, 42

  화장품법 시행령 제16(과태료의 부과기준) [별표2] 개별기준 마목, 바목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4(책임판매관리자   등의 교육) 1, 2

 

화장품 책임판매업 등록 여부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 https://nedrug.mfds.go.kr/pbp/CCBBA01 ) < 업체정보 검색

 

대한화장품협회 법정교육 수료여부 확인

♦ 최초교육자: 

 - 2022년 이전 수료 확인_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 < 교육신청< 교육신청확인 또는 수료증 출력 <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주소, 비밀번호 기재 < 수료여부 확인

 - 2023년 수료 확인: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helpcosmetic.or.kr ) <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나의 강의실 < 증명서 발급 < 2022년도 수료여부 확인 

♦ 보수교육자: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 ( edu.helpcosmetic.or.kr ) < 로그인(아이디/비밀번호) < 나의 강의실 < 증명서 발급 < 2022년도 수료여부 확인 

*협회에서 교육 이수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02-2162-8058),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031-831-5527, 5663, 031-8055-8753) 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요사항

 - 최초/보수와 관계없이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동영상, 집합 방식 중 1개의 방식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음

 - (폐업/휴업 관련 안내)

   • 폐업 업체: 폐업한 해에는 교육을 받지 않아도 됨.(예시: 2023년 폐업 시, 교육 면제)

   • 휴업 업체: 휴업 기간이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전체기간(1.1~12.31)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 면제. 1일이라도 포함될 시, 교육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