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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안내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1328호(2023.2.28.) 관련입니다.

 

3. 책임판매관리자의 자격기준 중 간호학과 졸업자와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간호학과 졸업자의 과목이수 요건 및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경력 요건을 각각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붙임1과 같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서 양식에 의견 작성하시어 2023년 3월 31일(금)까지 우리협회(이메일 : hyoung@kcia.or.kr, 02-782-0367)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부.

붙임2: 검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