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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식재산센터] 2023년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하반기 모집

등록일 2023-07-03

조회수 4214

2023년 서울지식재산센터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하반기 사업 공고

(주의) SBA, 정부기관, 서울시외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비용을 중복 지원받은 이력이 확인될 겨우, 지원금 환수 및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에서 배제되는 등의 상당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서울지식재산센터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바우쳐 사업의 선정자는 신청/지원할 수 없습니다. 확인시 즉시 불선정 처리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하나의 접수번호마다 하나의 신청서만 첨부하셔야 합니다. 하나의 접수번호에 2부의 신청서를 동시 신청하시면 신청 불비로 불선정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파일용량이 크거나, 파일명에 특수문자(%,$,스페이스 공백 등)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도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 하반기 「해외출원비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3.6.26.(월), 09:00 ~ 2023.7.28(금), 23:59

(주의) 신청일 말일은 신청/접수가 집중되어 시스템 과부하가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신청일 이후에는 서류 수정, 보충, 보완 및 교환이 불가하오니 신청일 막일 이전에 신청을 완료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 서울시민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서울시민)

○ 지원한도 : 상반기/하반기 사업당 최대 2건 지원가능.

                  연간 최대 2건 선정 가능.

(주의) 3건 이상 신청 시 신청번호 기준 마지막에 최종 접수된 2건을 제외한 다른 건은 불선정 처리됩니다.

 

2. 지원내용

○ 지원대상

-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해외출원 시 발생하는 국내 & 해외 대리인 비용 에 대한 실비 지원함.

- 출원과 동시에 진행되는 필수적인 절차(Ex. IDS)에 대한 대리인 비용은 지원,

  다만, 관납료부가세송달료선행기술조사료(선택적인 절차) 등은 지원되지 않음

- 특허 개별국 출원 시 번역료는 국내 대리인 비용에 포함되어 지원됨.(단 번역이 2번 이상 이루어진 경우 1회만 지원)

- 온라인 접수 신청 당시에 신청 국가에 출원하지 않은 일 것(신청일과 출원일이 같은 경우에는 기출원건으로 처리).

- 단, 온라인 접수일 다음날에 출원한 것은 지원 자격 인정

- 온라인 신청 접수 당시 이미 해외에 출원된 건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유의!!!!

  (단, 신청 접수일 다음날에 출원하더라도 시차에 의해 해외출원일이 신청 접수일과 같아 질 수 있음을 유의)

- 공동출원의 경우에는 공동출원임을 신청서에 표시하여야 하고, 공동출원인 모두가 지원대상이 아닐 경우 1/n 만 지원됨.

○ 지원금액 : 실비 지원(대리인 수임료 기준)

- 개인/기업 당 최대 2건 선정 가능 (1년에 최대 2건)

 * 유럽출원은 EPO를 대상으로 한 출원으로 제한되며, 영국 출원은 기타 국가 출원으로 처리

 

3. 지원절차

 

4.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지식재산 홈페이지(www.ipseoul.kr) -> 온라인접수 -> 창출비용지원-> 해외 출원비용 지원 신청의 “IP SEOUL 사업지원 신청” 클릭

 

○ 제출서류

-신청인 자격은 “국내출원인“을 기준으로 판단함

(주의) 개인사업자의 경우, 서울기업이라도 대표자가 서울시민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

(주의) 법인 대표자의 출원을 법인으로 변경하여 출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사유를 신청시 필수적으로 기재. 다만, 추후 출원을 법인으로 진행한 경우에만 지원 자격을 유지함.

(1) 법인기업

① 지원신청서(PCT, 개별국, 상표, 디자인 중 해당하는 신청서 작성) - PDF로 변환하여 첨부

    -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② 사업자등록증

③ 전문가 소견서(자유 양식) - 필수 제출, 선행문헌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소견서 제출

④ 중소기업 입증 서류(아래의 서류 중 택 1)

♦ 신청업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벤처기업확인서는 입증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가능함.

♦ 단, 창업보육기관 입주기업의 경우 해당 입주기관의 입주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해당 기관장의 직인 날인 필수)

♦ 단, 하이서울기업 등 서울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중인 중소기업인 경우, 서울산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확인서 제출로도 입증이 가능함.(하이서울기업인 경우 하이서울기업인증서 제출 허용) 해당 사유를 입증한 경우, 활용 계획 및 해외 사업 역량 부분에 대한 증빙 완화 및 서류 내용 심사시 해외사업 역량 부분 우대

⑤ 국내출원 관련서류 –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및 출원내용(명세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PCT 국내단계인 경우에는 PCT 출원서류 제출

 

(2). 개인사업자 또는 서울시민

① 지원신청서(특허, 상표, 디자인 중 해당하는 신청서 작성) - PDF로 변환하여 첨부

    -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② 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후 제출)

③ 전문가 소견서(자유양식) - 필수 제출, 선행문헌 및 등록가능성에 대한 소견서 제출

④ 국내출원 관련서류 - 출원번호, 출원일, 출원인 및 출원내용(명세서 등)이 포함되어야 함. 단, PCT 국내단계인 경우에는 PCT 출원서류 제출

⑤ 중소기업입증서류 란에는 주민등록등본 재첨부 ->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첨부가능

 

♦ 전문가 소견서는 대한변리사회에 등록을 한 변리사, 변호사 등 지식재산의 전문가를 의미하며, 비전문가 소견서는 서류 미비로 불선정 처리.(ex. 본인, 특허사업화 전문업체, 해외대리인 등에 의한 소견서는 제출 불가)

 

○ 서류심사

- 자격 입증 서류 및 국내출원 관련서류를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심사.

 (주의) 가출원은 국내출원으로 불인정

- 주민등록등본/중소기업확인서 미제출 시 보완 요청. 

- 단, 지원신청서/전문가 소견서의 미제출 또는 흠결 발견시 불선정 처리. (수정, 변경 불가)

 

○ 내용심사

- 외부전문가에 의한 서류 내용에 대한 심사.

- 등록가능성(50) 및 해외사업 역량(50)을 기준으로 심사 (총점 70 이상인 경우에 선정)

 

○ 선정발표

- 서류심사 및 내용심사를 모두 통과한 건으로서, 공지사항에 접수번호 게재(확인 필수)

 

○ 비용신청

-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비용신청서류 제출

- 사업신청일 다음날로부터 선정일 후 3개월 이내에 출원한 건은 비용 지급이 가능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를 통해 해외출원한 경우만 지원됨.

- 선정자의 소요 비용 중 대리인 수수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지원(관납료, 부가세 등 지원불가)

- 업계 평균 금액보다 과도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에는 비용 산정에 대한 소명서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고, 소명이 안 될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유의.

(※ 업계 평균 금액은 지식재산센터에 접수된 최근 3년간 비용 평균액으로 계산)

 

○ 비용심사

- 지원제외 사유 검토

 

○ 지원제외

- 출원 후 교부금 신청 당시 거절결정, 취하, 포기 및 각하된 건

- 온라인 신청 당시와 교부금 신청 당시 신청인(신청기업)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건(주소이전,

사업자명 변경 등)

-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은 건

- 직접 출원하였거나 변리사 자격증이 없는 대리인, 대한변리사회에서 검색되지 않는 대리인을 통하여 출원한 건

- 거래실정상 불합리한 비용이 청구된 경우

ex) 하나의 출원에 번역을 다수 진행한 경우, 사업 최대 비용에 대리인비용을 맞춘 경우, 선행조사비용 등

 

○ 기타 진행절차

(1)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

- 파일용량이 크거나, 파일명에 특수문자(%,$,스페이스 공백 등)가 있으면 오류가 발생하여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2건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각 건마다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란에 복수개의 신청서를 압축파일로 첨부하면 불선정)

- 다만, 해외상표마드리드출원 및 해외디자인헤이그출원의 경우 복수국가의 기재가 허용되나, 복수개의 상품류(물품)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ex) 마드리드출원 28류에 대해 미국, 중국, 유럽 지원 -> 1신청으로 허용

       마드리드출원 28, 30, 31류에 대해 미국 지원 -> 복수 신청으로 불허

       마드리드출원 28, 30류에 미국, 중국 지원 -> 복수 신청으로 불허

       마드리드 28류에 미국, 중국 및 마드리드 30류에 미국 중국 개별 지원 -> 2건 신청시 허용                       

 

○ 추후예정사항

심사결과 발표 : 8월 30일(예정), 심사결과 늦어질 시 결과발표일 재공고 예정

비용신청서 접수기간 : 9월 1일(예정) ~ 11월 30일(예정)

(진행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처

- 서울지식재산센터 담당자 권성무 변리사 02-2222-3857

 

<Q&A>

Q. 변리사 소견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하나요?

A. 네, 필수 제출서류입니다.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에 동일/유사한 특허, 상표, 디자인 등이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하시길 요청드리는 것으로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최대 지원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된 비용(실비)만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PCT 출원 시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지만, 실제로 관납료 180만원(국제조사비 포함), 국내 대리인 150만원(부가세 제외)이 발생하여, 총 330만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국내 대리인 비용인 150만원만 지원된다는 의미입니다.

 

Q. 상표 출원의 경우 상표 1개를 2개 국가에 지원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신청을 별개로 접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2건으로 취급되어, 2건 모두 선정 시 올해는 더 이상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상표의 경우, 1상표, 1국가, 1상품류를 1개의 지원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1개의 신청서에 2개 이상의 상품류를 신청하시는 경우 불선정됩니다.

 

Q. 마드리드 출원 또는 헤이그 출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신청서 중에서 해외상표마드리드출원 지원서 또는 해외디자인헤이그출원 지원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드리드출원인 경우 최대25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되며, 국가당 최대 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즉, 마드리드출원으로 3개국을 지정하시면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되며, 4개국을 지정하시면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다만, 마드리드출원이라 하더라도 상품류는 1개류만 신청하셔야 하며, 2개의 마드리드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각각의 상품류를 개별지정하는 것은 허용하나 하나의 신청서에 2개의 상품류를 지정하시면 서류미비로 불선정처리됩니다. 

 

Q. 서류를 제출하였는데,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제출을 완료하였을 경우, 시스템 상 서류를 수정,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류를 재접수해야 하며, 2건 이상의 서류가 접수되는 경우, 가장 마지막에 접수된 2건을 심사 대상으로 처리합니다. 신청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수정이 불가합니다.

 

Q. 이미 해외출원을 하였는데, 이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A. 지원신청서를 접수하기 이전에 이미 해외출원을 하신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이후 출원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Q. 법인 대표자 명의로 국내출원한 경우, 법인 명의로 지원이 가능한가요?

A. 법인 대표자 명의로 국내 출원하신 경우, 법인 명의로 해외출원하는 조건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신청자는 법인 명의로 지원을 하셔야 하며, 대표자 명의로 지원이 불가합니다.

해외출원이 법인 대표자 명의로 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Q. 해외 출원을 진행할 대리인 사무소를 신청인이 지정할 수 있나요?

A. 네, 지원신청 하신 후에, 대리인 사무소를 지정하셔서 해외출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리인 사무소에 비용 납부까지 모두 완료하시고, 출원 및 비용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신청인에게 비용을 입금해 드립니다.

단, 대한변리사회에 등록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셔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되지 않습니다.

 

Q. 본점은 경기도에 있는데, 지점이나 공장이 서울에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되나요?

A.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본점이 경기도 등 서울 외 지역인 경우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지원 시점에 본점이 서울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