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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RA, 시설등록 및 제품 리스팅 포털(cosmetic Direct)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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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12-18

조회수 7864

MoCRA, 시설등록 및 제품 리스팅 포털(cosmetic Direct) 오픈되었습니다.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direct.fda.gov/apex/f?p=100:LOGIN_DESKTOP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에 따라, 미국에 수출되는 화장품에 대한 시설등록, 제품 등록은 2024년 7월 1일까지 하셔야 합니다.

기타 참고가 되실만한 정보를 보실 수 있는 링크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미국 화장품 규제 주요 개정 사항 :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MoCRA)

https://kcia.or.kr/home/notice/notice.php?type=view&no=15118&ss=page%3D3%26skind%3DTITLE_CNTNT%26sword%3Dmocra%26ob%3D

 

MoCRA 관련 FAQ (2023년 12월 6일 작성)

https://kcia.or.kr/home/notice/notice.php?type=view&no=15759&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미국 FDA, MoCRA :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 가이던스 최종판 발표 (Guidance for Industry: Registration and Listing of Cosmetic Product Facilities and Products)

https://kcia.or.kr/home/edu/edu_01.php?type=view&no=15768&ss=page%3D%26skind%3D%26sword%3D%26ob%3D

 

(미국화장품협회 발간) MoCRA 등록 및 리스팅 요구사항 관련 체크 리스트

https://kcia.or.kr/home/notice/notice.php?type=view&no=15642&ss=page%3D2%26skind%3DTITLE_CNTNT%26sword%3D%EB%AF%B8%EA%B5%AD%26ob%3D

 

미국 MoCRA 관련_FEI Search Portal (FEI 검색 포털) FAQ 번역

https://kcia.or.kr/home/notice/notice.php?type=view&no=15563&ss=page%3D2%26skind%3DTITLE_CNTNT%26sword%3Dmocra%26ob%3D

 

(FDA) 화장품 시설 등록 및 제품 리스팅에 대한 정형화 제품 라벨 표기(Structured Product Labeling, SPL) 시행 가이드 및 인증 절차 발표

https://kcia.or.kr/home/notice/notice.php?type=view&no=15660&ss=page%3D2%26skind%3DTITLE_CNTNT%26sword%3Dmocra%26ob%3D

 

 

미국 화장품 제도 변화

 

2022년 12월 29일에 제정된 MoCRA(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로 인해 미국은 엄청난 규제 변화를 겪고 있다. 미국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은 MoCRA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oCRA에서는 책임자, 즉 “RP(Responsible Person)”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유럽 화장품 규정에서 말하는 RP와 MoCRA에서 이야기하는 RP는 다른 개념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유럽 규정에서의 RP라 함은 반드시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MoCRA에서의 RP라는 용어는 화장품의 제조업체, 포장업체, 유통업체를 의미하며, FD&C Act (Food, Drug, and Cosmetic Act, 식품, 의약품, 화장품 법) section 609(a) 또는 Fair Packaging and Labeling Act (공정 패키징 및 라벨링 법) section 4(a)에 따라 분류되는 화장품의 라벨 상에 표기되어 있는 업체를 의미하며, 미국에 상주하지 않아도 즉, 한국에 있는 회사도 RP가 될 수도 있다.

MoCRA에 따라, RP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RP는 제품 리스팅을 해야 하며, FDA에 심각한 유해사례 보고를 해야 하고, 안전성 입증 책임을 진다. 또한 제품이 미국 규정에 맞게 적합하게 라벨링이 되어 있도록 해야 하며, 착향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라벨에 표기해야 한다.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등록을 해야 하며, GMP를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FDA의 실사(inspection) 요청에 응할 책임이 있고, FDA가 회수 명령, 기록 접근 권한이 있음을 알고 이를 따라야 한다.

 

중대한 유해사례 보고, 유해사례 기록보관(시행 ‘23.12.29)

RP는 화장품 유해사례 기록을 6년간 보관해야 한다. 중대한 유해사례는 알게 된 후 15일 이내 FDA에 보고해야 한다.

'중대한 유해사례'란 ▲사망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입원 ▲지속적 또는 중대한 불구 또는 기능저하 ▲선천적 기형 또는 선천적 장애 ▲감염 ▲관습적이거나 통상적인 사용 조건에서 의도한 것이 아닌 심각한 손상(심각하고 지속적인 발진, 2도 또는 3도 화상, 현저한 외관 변경 포함)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

소규모 기업의 경우, 유해사례 보고는 6년이 아닌 3년간 보관하면 된다.

* 소규모 기업 : 지난 3년 동안 미국에서 화장품의 평균 연간 총 매출이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1,000,000 미만

 

제품 안전성 입증(시행 ‘23.12.29)

책임자는 해당 화장품이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적절한 입증”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안전성의 적절한 입증'이란 화장품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과학적 훈련과 경험에 의해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화장품이 안전하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 테스트 또는 연구, 리서치, 분석 또는 기타 증거 또는 정보를 의미한다.

 

라벨에 전문가용 표시(시행 ‘23.12.29)

소비자 판매용 화장품에 요구되는 것과 동일한 정보를 전문가용 화장품 라벨에 기재해야 한다.

또한 “only licensed professionals may use the product (전문가만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전문가’라는 용어는 피부미용, 네일 케어, 이발, 에스테틱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가 당국에 의해 면허를 받은 개인을 의미한다.

 

FDA의 권한 강화(시행 ‘23.12.29)

MoCRA로 인해 FDA에게 강제 회수 명령 권한, 시설 등록 정지 권한, 화장품 제조소를 실사하고,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다만, FDA의 실사 권한은 유해 사례, GMP, 기록 접근으로 제한된다. 화장품의 레시피 또는 포뮬러, 재무 데이터, 가격 데이터, 개인 데이터(본 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 및 전문 인력의 자격에 관한 데이터 제외), 연구 데이터(안전성 입증 제외) 또는 판매 데이터(판매와 관련된 선적 데이터 제외)는 기업 비밀에 해당하여 FDA가 볼 수 없다.

 

시설 등록(시행 ’24.7.1)

미국 유통을 위해 화장품을 제조(manufacture) 또는 가공(process)하는 각 시설은 그 시설이 미국에 있든 해외에 있든, 2024년 7월 1일 전까지 FDA에 등록해야 하며, 2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시설 등록이 면제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뷰티 샵 및 살롱 ▲화장품 소매업체 ▲직접 판매자, 약국, 병원/헬스케어 클리닉 ▲다른 서비스와 함께 고객에게 무료 화장품을 제공하는 법인(예 : 호텔) ▲화장품 샘플이 무료로 제공되는 전시회 및 기타 장소 ▲연구 또는 평가용만으로만 사용되며 소매 판매용이 아닌 화장품을 제조 또는 가공하는 시설 ▲화장품과 관련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단독으로 수행하는 시설 :  라벨링, 재라벨링, 포장, 재포장, 보관 또는 유통

시설 등록 제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시설 등록 번호(예: FEI 번호) 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먼저 FEI 검색 포털을 확인하여 이미 FEI 번호를 보유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FEI 번호가 없다면, feiportal@fda.hhs.gov에 요청서를 제출하여 번호를 취득할 수 있다. (약 10-15 영업일 소요)

시설등록 시 제출 정보는 ▲시설의 소유자 및/또는 운영자의 이름 ▲시설의 명칭, 실제 소재지,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해외 시설의 경우 U.S. Agent의 연락처(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시설등록 번호(FEI 번호) ▲해당 시설에서 제조 또는 가공된 화장품의 시판중인 모든 브랜드 이름 ▲ 해당 시설에서 제조 또는 가공되는 화장품 각각의 제품 단일 카테고리 혹은 복수 카테고리들과 RP ▲제출 유형(최초 등록, 수정사항 등록, 격년 단위 갱신 또는 약식 갱신) ▲기타 등이다.

참고로 U.S. Agent는 반드시 미국에 소재해야 하며, 해외 시설을 대신해 미국 현지에서 FDA와 소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U.S. Agent는 시설 등록을 제출할 때 필요한 정보로, 라벨 상에 기재될 필요가 없다.

소규모 기업(시설의 책임업자, 소유자, 운영자의 최근 3년간 미국 내 화장품 평균 총 연간 매출액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1,000,000 미만인 경우)은 시설 등록과 제품 리스팅으로부터 면제되지만,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관례적이거나 일반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정기적으로 눈의 점막과 접촉하는 화장품. (예 : 아이라이너, 마스카라, 아이 섀도우, 아이브로우 펜슬, 아이 크림, 영유아용 눈화장 제품 등)
  • 주입되는 화장품. (예 : 타투 잉크 등)
  • 체내 사용(예 : 여성청결제, 구강청결제 등) 용도의 화장품
  • 관례적이거나 일반적인 사용 조건 하에서 24시간 이상 외양을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소비자에 의해 제거하는 작업이 관례적이거나 일반적인 사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화장품. (예 : 젤 네일, 연장용 속눈썹, 헤나, 인공 태닝 제품 등)      

 

제품 리스팅(시행 ’24.7.1)

책임자는 성분 및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각 화장품을 FDA에 리스팅해야 하며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품 리스팅시 제출해야 하는 정보는 ▲화장품이 제조 또는 가공되는 각 시설의 시설등록번호(FEI) ▲라벨에 표기되는 RP의 이름 및 연락처 정보와 화장품 명칭 ▲ 카테고리 ▲화장품의 성분 목록 ▲(기존에 할당된 번호가 있는 경우) 제품 리스팅 번호 ▲제출 유형(최초, 내용 업데이트(연간), 약식 갱신)▲기타사항 등이다.

 

라벨에 부작용 보고 연락처 기재(시행 ‘24.12.29)

각 화장품에는 RP가 해당 화장품에 대한 부작용 보고를 받을 수 있는 미국내 주소, 미국내 전화번호 또는 전자 연락처 정보가 포함된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웹사이트가 포함될 수 있다.

라벨에 표기해야 하는 부작용 신고 연락처는 소규모 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 라벨에 적용되는 사항이다.

 

착향제 알러젠 기재(시행 ’24.12.29 예상)

FDA가 착향제 알레젠 규칙을 정하면 제품 라벨에 착향제 알러젠 성분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부정표시 화장품으로 간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GMP 준수 의무화(’25.12.29 예상)

FDA에서는 2024.12.29까지 GMP 규칙(안)을 제안하고, 2025.12.29까지 GMP 최종규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 화장품 업계에서는 FDA가 추후 발표할 GMP 규칙이 ISO 22716의 내용을 많이 참고하여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