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신청
교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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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교육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등록이후 처음 교육에
참가하는 책임판매관리자를 위한 최초교육 -
보수교육자
최초교육을 수료한 책임판매관리자로서
매년 1회 교육의무가 있는
책임판매관리자가 받는 보수교육 -
교육명령수령 대표자
위반사항 등으로 식약처장으로부터 별도의
교육명령을 받은 대표자가 받는 교육 -
화장비누 취급자
화장비누만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판매
하고자 하는 2명 이하의 대표자가
책임판매자격을 취득하고자 받는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