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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상품에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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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5-09
조회수 4487
미얀마, 상품에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화
2019-05-07 KayThwe Oo 미얀마 양곤무역관
- 미얀마 정부, 국민 건강 및 안전 위해 소비자 보호 강화 시작 -
- 2020년 2월부터 수입 상품에 대해 현지어 라벨 표시 의무화하기로 -
□ 소비시장 성장에 따른 소비자 보호 조치
ㅇ 소비시장 성장
- 2011년 대외 개방 이후 경제 발전에 따라 소득수준이 증가
- 수입산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생활소비재의 유통 및 판매량이 증가
연도별 생활소비재 수입 증가
(단위 : US$ 백만)
자료: 미얀마 통계청(CSO)
ㅇ 소비자 보호 조치
- 미얀마 정부는 2017년 Consumer Information and Complaints Centre를 개설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있음.
- 정부는 소비자를 보호를 위한 조치로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화를 검토
□ 규제 동향
ㅇ 미얀마어 표시 의무 공지
- 미얀마 소비자보호위원회(Myanmar Consumer Protection Association)는 2018년 10월 26일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모든 수입제품에 미얀마어로 된 라벨 부착 의무화 규정을 발표함.
- 현지어 표시 의무화 시행 시기는 2019년 4월 26일로 발표됐으나, 현지어 라벨 부착을 위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이에 대한 기업들이 반발로 인해 연기된 바 있음.
- 이에 정부는 사용 설명서를 상품에 부착하거나 전단지를 따로 첨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ㅇ 소비자 보호법 개정(Consumer Protection Law)
- 미얀마 국회는 2014년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한 신소비자 보호법을 2019년 2월에 승인하였으며, 수입품에 대한 정보를 미얀마어로 표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한 동법 제 18조는 1년 후부터 적용됨.
- 제18조는 상품명, 성분, 사이즈, 수량, 보관법, 사용설명, 유효기간, 사용 시 주의사항을 미얀마어 또는 미얀마어와 외국어로 표시할 의무에 대한 내용임.
현지어 라벨 부착 공지(1/2019)
자료: 미얀마 소비자보호원
ㅇ 라벨 부착 의무 위반 시 처벌
- 상품에 성분, 사이즈, 보관법 등 표시 여부를 미얀마 식약청(FDA)에서 검사 예정
- 표시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2년의 징역 혹은 2천만 짜트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사업 라이선스 철회 등의 조치를 받게 될 것임.
□ 미얀마 소비자 보호법 라벨표시 관련 규정
1) 제18조에 따라 상품에 표시해야 할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상품의 상표
- 상품 종류, 규격, 수량 및 순 중량, 보관방법, 사용법
- 제조일자 및 유효기간, 제조번호
-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의 이름, 제조업 이름 및 주소
- 원산지 또는 수입한 후 포장한 기업 주소
- 원재료 및 성분
- 사용 시 주의사항
- 해당 정부기관이 지정한 사항
2) 상품에 대한 기관의 연구결과 및 보험을 표시
3) 모든 상품 표시를 미얀마어로 표시해야 함(외국어 병기 가능).
시중에 볼 수 있는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제품
자료: 양곤 무역관 자체 시장조사
현지어 라벨 부착된 수입과자
자료: 양곤 무역관 자체 시장조사
□ 미얀마 소비자보호부서(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공지
연번 |
상품 |
사용법 |
보관법 |
사용 시 주의사항 |
부작용 |
(ㄱ) |
음식 |
|
|
|
|
|
(1) 음료 및 잼 |
○ |
○ |
○ |
X |
|
(2) 우유 및 유제품 |
○ |
○ |
○ |
X |
|
(3) 육류 및 가공품 |
○ |
○ |
○ |
X |
|
(4) 달걀 및 가공품 |
X |
○ |
○ |
X |
|
(5) 통조림 제품 |
○ |
○ |
○ |
X |
|
(6) 식용유 |
X |
○ |
○ |
X |
|
(7) 인스턴트커피 및 Milk Tea |
○ |
○ |
○ |
X |
|
(8) 인스턴트라면 |
○ |
○ |
○ |
X |
|
(9) 즉석음식 |
○ |
○ |
○ |
X |
|
(10) 냉동식품 |
○ |
○ |
○ |
X |
|
(11) 생수 |
X |
○ |
X |
X |
|
(12) 요리에 사용한 색소, 향미 및 조미료 |
○ |
○ |
○ |
X |
|
(13) 칠리소스 및 소스 |
○ |
○ |
○ |
X |
|
(14) 과자 |
X |
○ |
○ |
X |
|
(15) 아기 영양제 |
○ |
○ |
○ |
X |
|
(16) 담뱃잎 |
○ |
○ |
○ |
○ |
|
(17) 담배 |
X |
○ |
○ |
X |
|
(18) 술 |
X |
○ |
○ |
X |
|
(19) 가공식품 |
○ |
○ |
○ |
X |
(ㄴ) |
전자제품 |
|
|
|
|
|
(1) 가전제품 |
○ |
X |
○ |
X |
|
(2) 가전제품 제외한 모든 전자제품 |
○ |
X |
○ |
X |
(ㄷ) |
아기용품 |
|
|
|
|
|
(1) 유모차 |
○ |
X |
○ |
X |
|
(2) 보행기 |
○ |
X |
○ |
X |
|
(3) 완구 |
○ |
X |
○ |
X |
|
(4) 요람 |
○ |
X |
○ |
X |
|
(5) 위생용품 |
○ |
○ |
○ |
○ |
(ㄹ) |
통신용제품 |
|
|
|
|
|
(1) 유선전화 |
○ |
X |
X |
X |
|
(2) 무선전화 |
○ |
X |
X |
○ |
|
(3) 휴대폰 |
○ |
X |
X |
○ |
|
(4) 통신용제품 |
○ |
X |
X |
X |
(ㅁ) |
의약품 및 건강 기능식품 |
|
|
|
|
|
(1) OTC 의약품 |
○ |
○ |
○ |
○ |
|
(2) OTC 연고 |
○ |
○ |
○ |
○ |
|
(3) 건강 기능식품 |
○ |
○ |
○ |
○ |
|
(4) 전통 의약품 |
○ |
○ |
○ |
○ |
(ㅂ) |
화학물질 |
|
|
|
|
|
(1) 농업용 비료 |
○ |
○ |
○ |
○ |
|
(2) 살충제 |
○ |
○ |
○ |
○ |
|
(3) 식품용 화학물질 |
○ |
○ |
○ |
○ |
|
(4) 소비재용 화학물질 |
○ |
○ |
○ |
○ |
|
(5) 화장품용 화학물질 |
○ |
○ |
○ |
○ |
(ㅅ) |
화장품 |
|
|
|
|
|
(1) 화장품 (10 그램 이상) |
○ |
○ |
○ |
X |
|
(2) 화장품 (10 그램 이하) |
○ |
X |
X |
X |
|
(3) 모발용품 |
○ |
○ |
○ |
○ |
(ㅇ) |
생활용품 |
|
|
|
|
|
(1) 치약 |
X |
○ |
○ |
X |
|
(2) 액체세제 |
○ |
X |
○ |
X |
|
(3) 비누 |
X |
X |
○ |
X |
|
(4) 가루세제 |
○ |
X |
○ |
X |
(ㅈ) |
산업용 기계 |
|
|
|
|
|
(1) 농업용 기계 |
○ |
○ |
○ |
○ |
|
(2) 건강용품 |
○ |
○ |
○ |
○ |
○는 반드시 표시해야 경우이며, X 는 선택 가능한 경우임.
자료: 미얀마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소비자보호부서(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 시장반응 및 인터뷰
ㅇ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 공지 후 기업들 반발
- 소비자보호위원회의 수입 상품에 대한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화 공지가 나온 후 시행 기간이 6개월로 준비 시간이 부족하여 기업들이 이에 대해 반발이 있었음.
- 특히 대량으로 생산한 약품의 경우 미리 생산된 수량이 많아 시행 기간 연기를 요청하는 기업들이 많았음.
ㅇ 인터뷰
-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회장 U Zaw Min Win는 현재 미얀마는 중국, 인도 및 태국에서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한 생활용품이 많아 미얀마어 표기가 되어있지 않으며, 이로 인해 제품을 잘못 사용하여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음. 이를 막기 위해 현지어 라벨 부착은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고 함.
- 미얀마 소비자보호부서 차장 U Soe Aung는 현지어 라벨 부착 의무화를 시행할 경우 불법으로 수입한 물품을 쉽게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함. 그러나 상품에 현지어로 라벨 부착 시 생산비용이 증가하여 수입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량이 감소하는 등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 비료 및 농약 판매업자 U Htay Naing는 대부분의 수입 비료는 사용설명서에 미얀마어 표기가 없어서 오용하는 농민들이 많음. 현재 현지어로 표시되지 않은 상품 판매 시 별도 사용 설명서를 부착하거나 구두로 설명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고 함.
□ 시사점
ㅇ 수입 증가에 따른 소비자 보호 강화
- 미얀마에서 유통되는 제품 대부분은 영문 또는 수출 국가의 언어로 되어 있어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많았음.
- 최근 수입산 식품 및 의약품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미얀마 정부의 라벨링 규제로 인해 미얀마 소비자들의 보호 조치가 강화될 전망.
ㅇ 우리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 규제가 시행되는 시점(2020년 2월)까지 세부지침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전망되며, 향후 발표될 지침을 모니터링하여 미얀마어 라벨 제작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미얀마 소비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미얀마에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직접 미얀마어 라벨을 부착하거나, 또는 미얀마 바이어와 라벨 부착 주체에 대해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이로 인한 수출 단가 상승이 우려되나 이는 모든 수입제품에 적용되고, 미얀마는 제조업이 거의 없어 상대적으로 타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제도 시행 후 현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중국, 인도, 태국산 제품이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퇴출될 것으로 보이는 바 한국 제품이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음.
자료: 미얀마 상무부(www.commerce.gov.mm), 소비자보호부서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언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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