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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화장품 CPNP 등록 시 주의사항 - 사례를 통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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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12-18

조회수 5069

[기고]화장품 CPNP 등록 시 주의사항 - 사례를 통한 접근

2019-12-17 박진아 벨기에 브뤼셀무역관

※본 기사는 전문가 기고로 작성된 내용이며 기사의 내용은 KOTRA 브뤼셀 무역관의 공식 의견이 아님.

 

유럽 화장품 규정 전문 기업 바이오리우스(BIORIUS)
김지연 

 

유럽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유럽 화장품 등록 포탈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에 등록하고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지정해야 한다. 필요한 절차 진행과 RP역할은 대행업체가 담당하더라도, CPNP등록을 위해서는 화장품 업체와 제조 업체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다음 몇 가지 사례를 통해 CPNP등록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ㅇ 사례 1: CPNP 등록에 필요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

    - 사례 개요: A사의 제품을 제조하는 대형 규모 제조사가 조성비 공개를 거부해 CPNP등록에 필수적인 절차인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작성에 어려움을 겪었다.

    - 해결 방법: A사는 제조사에게 유럽 진출을 위한 CPNP 등록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해시켰고, 기술 유출에 대한 제조사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등록대행업체와 제조사가 비밀 유지 서약서(NDA; Non-Disclosure Agreement)를 체결하도록 했다. 그 결과 대행업체는 제조사로부터 복합 전성분표, 원료별 자료, 테스트 결과 등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전달 받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었다.

 

  ㅇ 사례 2: 라벨 작성의 어려움

    - 사례 개요: B사의 알로에 젤에는 알로에 베라 성분이 0.01% 밖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제품명에 알로에 베라 라는 단어가 들어가며 알로에 이미지가 라벨 전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해당 제품은 알로에가 제품의 주요 성분인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표준*의 ‘진실성’ 항목에 위배되었다.

    -해결방법: 기존 규정에도 최저 함량의 기준은 정확히 정해져 있지 않고, ‘추출 가능한 정도’로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성 평가사*의 판단에 따라 제품의 종류, 타 성분과의 함량 비교 등의 요인을 고려해 최저 함량 수치가 안내된다. 해당 경우는 최저 함량 수치가 1%로 정해져, B사는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알로에 베라 함량을 높여 기존 제품명과 라벨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안전성 평가사: 유럽연합이 제시하는 교육과정 수료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제품의 안전성 시험을 수행하는 전문가.

    

 

  ㅇ 사례 3: 수입업체가 직접 CPNP 등록 진행 후 ‘독점’화

    - 사례 개요: C사의 바이어는 CPNP등록을 직접 진행하고, RP역할을 직접 수행해 제품을 수입했다.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해 성공적으로 진출한 C사는 이후 유럽 내 다른 바이어에게 수출하고자 했지만, RP역할을 수행한 기존 수입업체가 CPNP관련 정보 공유, RP담당을 모두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어려움을 겪었다.

    - 해결 방법: 기존 RP측에서 작성한 CPSR과 제품 정보 파일 (Product Information File; PIF)을 보유했던 C사는 해당 서류를 검토 후 RP를 등록대행업체로 변경했다. 이후 모든 바이어들과 유통 제품의 안전성 보장 계약(Written Mandate)을 체결해 다른 유럽국가로의 유통이 가능해졌다.

 

  ㅇ 사례 4: 불필요한 CPNP 중복 등록

  1)용량

    - 사례 개요: 50ml와 100ml의 두 가지 용량으로 토너를 판매하는 D사는 두 제품을 각각 CPNP에 등록했다. 이후 새로운 용량을 추가할 때 비용과 관련해 대행업체에 문의했다.

    - 해결 방법: 같은 제품을 다양한 용량으로 판매할 경우, 별도의CPNP번호로 등록될 필요가 없다. 보유하고 있는 제품 정보 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에 패키징 정보만 업데이트 하면 추가 용량 판매가 가능하다. 다만 용기의 재질과 형태가 다른 경우, 별도의 패키징내 안정성 평가 결과(In packaging stability test)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2)색조

    - 사례 개요: 색조화장품을 주력으로 유럽 수출을 준비하는 E사는 색조화장품의 등록 시 각 색조를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지 대행업체에 문의했다.

    - 해결 방법: 같은 제품명과 전성분에 색조 원료만 다를 경우, 한 개의 CPNP 번호에 색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각 제품별 안전성평가 결과가 CPSR내에 작성되기 때문에 소정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ㅇ 사례 5: 기능성 제품 표기관련 규정의 차이

    - 사례 개요: 한국에서 판매하던 자외선 기능성 제품 ‘SPF 45 PA+++ OO선블록’ 을 유럽으로 수출하려고 했던 F사는 한국과 유럽이 자외선 기능성 제품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어 CPNP 등록에 어려움을 겪었다.

    - 해결절차

    1. 유럽연합은 자외선 기능성 제품의 이름에 ‘자외선 완벽 차단(선블록)’과 같은 단어를 포함하여 과장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F사는 ‘선블록’ 대신 ‘ㅇㅇ선스크린’으로 제품명을 변경했다.

 

    2. “SPF 45 PA+++” 로 자외선 차단 정도를 표기하는 것은 유럽 규정에 어긋난다. 따라서 임상 실험, 시험관내 실험, 임계파동 등의 새로운 방법으로 정확한 수치를 측정했다. 테스트 결과, SPF 45 수치가 도출되어 ‘High Protection, SPF 30*’으로 수정했다.

*아래 참고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험 결과 도출된 SPF수치와 유럽용 라벨에 작성 가능한 수치가 상이하다

  

    3. 자외선 차단 제품에 작성되어야 하는 사용시 주의사항과 사용방법 문구를 추가했다.

사용시 주의사항: 장시간 햇빛 노출 금지, 영/유아 직사광선 노출 금지, 장시간 햇빛 노출 시 건강에 해로움

사용 방법: 햇빛 노출 전에 제품 사용, 자외선 차단 유지를 위해 여러 번 덧바름 권장 

*TIP: 자외선 차단 효과가 부가적인 효능(예: SPF 30 파운데이션)이라면, 라벨에 카테고리와 주의 사항 문구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임상 실험 또한 필수가 아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필요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 라벨 작성의 어려움, 기능성 제품 규정 준수의 어려움 등 CPNP등록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와 해결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위 사례에서 언급된 규정과 기본 사항들을 숙지한다면 시행착오를 줄여 CPNP 등록을 성공적으로 마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현지 등록대행업체를 선정하여 상담을 통해 제품 생산 및 패키징 단계부터 관련 규정을 반영하여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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