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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헤어케어시장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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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7-09
조회수 5079
아르헨티나 헤어케어시장 동향
2020-07-08 김주희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 아르헨티나 내 퍼스널케어 용품 수요 증가 -
- 최근 한국 화장품의 인지도가 올라가며 헤어케어용품 시장 공략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 상품명, HS Code
ㅇ 헤어케어제품 (330510, 330530, 330590)
□ 아르헨티나 헤어케어 제품 시장 동향
ㅇ ICEX(Spanish Institute for Foreign Trade)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는 브라질과 멕시코에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퍼스널케어(Personal Care) 제품시장을 보유함
- 퍼스널 케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분야는 24%를 차지하고 있는 헤어케어 부분임.
- 아르헨티나 여성들은 연간 약 45개의 퍼스널케어 제품을 구매하는데, 이 중 15개 이상의 품목이 헤어케어 제품이라고 조사됨.
ㅇ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장 감소추세가 예상되나 이전부터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오고 있는 분야임으로 2021년에 빠른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Beauty & Personal Care 시장 증감율
(단위 :%)
자료: Statista(2020.5. 업데이트)
ㅇ Statista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연간 퍼스널케어 제품 소비액은 83.32유로로 남미에서는 3위를 차지하고 있음.
- 칠레가 €101.94로 연간 소비액 기준 1위며, 그 뒤를 이어 브라질이 €94.28, 멕시코 €54.59, 콜롬비아 €49.49로 조사됨.
- 아르헨티나의 화장품 소비액은 동년(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며, 이 중 퍼스널케어 부분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함.
아르헨티나 Beauty & Personal Care 개인 연 소비액
(단위 : 유로)
자료: Statista (2020.5. 업데이트)
ㅇ 퍼스널 케어 중에서도 특히 헤어케어 품목은 현지 소비자들의 소비 비중이 높은 편이며, 한국과 달리 여러 형태의 모발이 존재해 제품 선택지도 넓은 특성이 있음.
- 여러 제품들이 존재하여 기업들간의 브랜드닝 전략 및 마케팅이 차지하는 부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최근 과일, 채소등을 모티브로 한 자연주의 품목들이 현지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음.
ㅇ L’ORÉAL ARGENTINA 에서 조사된 바로는 아르헨티나 여성들의 40% 이상의 여성들은 얇은 모발로 인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함.
- 동 보고서에서는 아르헨티나 여성들의 65%가 금발(Rubio)를 선호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일반 여성의 40% 이상이 염색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함.
- L’ORÉAL ARGENTINA의 Professional Product Director인 Tiago Carvalho씨는 아르헨티나의 헤어케어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자연주의(Cruelty Free, Vegan 등)를 모티브로 한 시장제품들이 일반 시장보다 2배 이상 성장하고 있다고 언급했음.
- 국내 기업이 현지 진출시에 자연주의 및 손상모를 위한 제품이 현지에서 가장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아르헨티나 유명 기업 제품 광고
자료: 업체 홈페이지
□ 아르헨티나 헤어케어 제품 수입 동향 및 대한 수입규모
ㅇ 샴푸, 린스 등과 같은 헤어케어 제품의 주요 수입대상국은 멕시코, 브라질, 스페인 등이며 한국은 2019년 기준 22위를 차지함 (점유율 0.01%)
- 한국산 헤어케어 제품의 경우 현지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은 편이며, 멕시코와 브라질이 현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아르헨티나 헤어케어제품(330500) 최근 3년 국가별 수입 동향
(단위: USD, %)
순위 |
국가명 |
2017 |
2018 |
2019 |
||
금액 |
점유율 |
증감율 |
||||
1 |
멕시코 |
108,317,029 |
97,367,136 |
78,315,400 |
74.13 |
-19.57 |
2 |
브라질 |
12,427,257 |
20,705,091 |
15,155,497 |
14.35 |
-26.8 |
3 |
스페인 |
3,674,043 |
4,187,844 |
3,075,943 |
2.91 |
-26.55 |
4 |
미국 |
2,125,592 |
4,856,229 |
2,435,583 |
2.31 |
-49.85 |
5 |
이탈리아 |
1,805,436 |
1,588,935 |
1,700,013 |
1.61 |
6.99 |
6 |
프랑스 |
1,205,764 |
2,290,604 |
1,391,964 |
1.32 |
-39.23 |
7 |
콜롬비아 |
687,861 |
1,328,956 |
755,923 |
0.72 |
-43.12 |
8 |
독일 |
701,861 |
1,381,687 |
607,777 |
0.58 |
-56.01 |
9 |
영국 |
0 |
128,786 |
566,681 |
0.54 |
340.02 |
10 |
중국 |
414,813 |
752,469 |
554,769 |
0.53 |
-26.27 |
⋮ |
||||||
22 |
한국 |
11,205 |
13,380 |
7,695 |
0.01 |
-42.49 |
전체 |
132,443,156 |
136,043,692 |
105,640,355 |
100 |
-22.35 |
자료: Global Trade Atlas
□ 경쟁동향
ㅇ 아르헨티나 시장은 다국적 기업들의 점유율이 높은 편임.
- 특히 기존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매우 높아 진입장벽이 높은 편임.
- Euromonitor 보고서에 따르면 Unilever(영국)이 현지 시장의 18%, Natura(브라질) 9% 등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브라질의 Natura의 경우 현지 매장 개점 및 백화점 판촉행사 등을 통해 현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음.
아르헨티나 Beauty & Personal Care 시장 점유율 (2019년 기준)
자료: Euromonitor
ㅇ 관련 헤어케어제품 제조 또는 수입, 유통을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 등록이 우선되야 함. 식약청에 등록된 업체들은 식약청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함.
- 아르헨티나 식약청: https://www.argentina.gob.ar/sites/default/files/listado_establecimientos_cosm_hig_personal_web_14-5-20_0.pdf
□ 유통구조
ㅇ 헤어 관련 제품의 경우 아래와 같은 유통 채널이 존재함.
- 일반적인 브랜드들은 대형슈퍼마켓 체인 (Coto, Jumbo, Disco, Dia, Carrefour 등)에서 유통이 되며, 뷰티/퍼스널케어 전문 리테일러를 통해서도 판매가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드러그스토어(약/뷰티/퍼스널케어 제품 종합 판매점)에서도 활발히 유통이 진행되고 있음.
- 아르헨티나의 대표 종합 드러그스토어 중 하나인 Farmacity의 경우 Farmacity의 제품 라인을 OEM으로 구축, 판매중에 있음.
□ 관세율 및 수입규제 제도
ㅇ 제 3국 공통관세 : 18%
제품명 |
화장품 |
|
HS CODE |
330510, 330530, 330590 |
|
관세 |
한국 (제3국) |
남미공동시장 (Mercosur) |
18% |
0% |
|
통계세 |
3% |
0% |
구분 |
세율 |
비고 |
예시( CIF = 100) |
|
대외세 (A) |
관세 |
18.00% |
CIF 가격 * 관세율 |
18 (100*18%) |
통계세 |
3.00% |
CIF 가격 * 통계세율 |
3 (100*3%) |
|
대내세 (B) |
부가세 |
21.00% |
(CIF + A) * 부가세율 |
25.41 (121*21%) |
추가부가세 |
20.00% |
(CIF + A) * 추가부가세율 |
24.2 (121*20%) |
|
소득세 |
6.00% |
(CIF + A) * 소득세율 |
7.26 (121*6%) |
|
이득세 |
2.50% |
(CIF + A) * 이득세율 |
3.025 (121*2.5%) |
|
계(CIF+A+B) |
180.895 |
자료: Tarifar
* 주: 추가부가세 (20%): 아르헨티나 바이어가 유통업체가 아닌 당사에 사용·설치하기 위해 수입 했을 때 추가부가세 공제 가능
ㅇ 헤어케어용품을 수입 및 현지유통하기 위해서는 아르헨티나 식약청 (ANMAT)에 사전제품등록이 필수
- 수입 과정이 복잡하지는 않으나 식약청에 수입업체로 등록하지 않으면 수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함.
- 이러한 이유로 최초 바이어 발굴시 식약청에 등록된 업체로 한정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사료됨.
ㅇ 수입 절차: 바이어가 ANMAT에 등록된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각 오더 별로 ANMAT에 수입허가(AUTORIZACION)를 획득해 통관시 제출해야 함.
-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24시간 후 수여. 인보이스 금액에 따른 수수료 지불 요구함.
- 온라인을 통해 등록되지 않은 제품의 소량 샘플 수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미용제품업체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개인 소비를 위한 구매로 신고해야 함. 이 경우 ANMAT에서 NOTA를 발급하나 샘플 수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샘플 구매는 세관 소관 사항이며, 해외 구매 Courier 규제로 별도 취급함.
ㅇ 아르헨티나 식약청(ANMAT) 정보
아르헨티나 식약청 (ANMAT: Administracion Nacional de Medicamentos, Alimentos y Tecnologia Medica) |
|
주소 |
Av. de Mayo 869 - Ciudad Autónoma de Buenos Aires (CP C1084AAD) |
전화/팩스 |
(+54-11)4340-0800 |
홈페이지 |
□ 아르헨티나 식약청 제품 등록 절차
ㅇ 아르헨티나 제품 등록 제도는 판매인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제품을 단순 등록을 하는 것이므로 등록 절차는 간단함.
- 제품 등록 시 사후 감시·감독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제품 판매금지 및 벌금과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 제품 등록 신청은 한국 수출업체가 직접 할 수 없고 미용용품 수입 및 유통허가를 보유한 아르헨티나 업체만이 가능함.
ㅇ 등록 시 생산국에서 발급하는 GMP, FSC(자유판매증명서), 성분 구성표, 인체 무해 연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함.
- 한국 수출업체는 한국에서 발급된 상기 서류를 제출하고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각종 인증, 자유판매증명서를 받을 필요는 없음.
□ 시사점
ㅇ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시장 감소가 예상된 상황이지만, 이후 발전 가능성은 더 높아 매력적인 시장임
- 퍼스널케어 부분의 경우, 연간 약 3% 대로 성장해오고 있었으며, 2021년 이후 약 5~6% 대 성장 가능성 있는 분야로 현지 진출 시 선취점을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ㅇ 국내 브랜드 입점 보다는 기존 바이어 브랜드 OEM 제조 등을 통해 현지 진출하는 방향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전망함.
- 아르헨티나 시장 특성상 브랜드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 현지 바이어와의 협약 등을 통해 브랜드닝 전략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 Statista, Global Trade Atlas, 각 기업 홈페이지, Euromonitor, 식약청, Tarifar, 부에노스아이레스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