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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화장품 인증 정보
첨부파일
등록일 2022-09-01
조회수 4942
인증정보
품목 명 |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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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499 | |
국가 | 인도 | 무역관 | 뉴델리무역관 |
제도 명 |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20년 12월 | ||
근거 규정 | -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 Cosmetics Rules,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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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보건복지가족부(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Welfare) 산하 기관인 의약표준관리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에서 화장품 성분의 표준, 라벨링 규격을 법으로 정하고 있음 ㅇ의약표준관리기구(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CDSCO)에서 법에 따라 인증 심사를 진행하며, 인도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전에 CDSCO 인증 절차를 완료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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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ㅇ 클렌징, 미용을 위해 인체 또는 일부에 문지르거나 붓거나 뿌리거나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적용되는 물품 ㅇ 화장품 성분으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물품 * 자료원 :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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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화장품(Cosmetics)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제조국에서 성분분석표 및 자유판매증명서 발급 2. 인도 현지 대리인 지정 3. 신청양식(Cos-1)작성 후, SUGAM 포탈에서 신청인, 제조자, 제품 정보 등 제출(www.cdscoonline.gov.in) 4. CDSCO 방문하여 서류 제출 5. 화장품 수입등록증(Cos-2)발급 및 라벨링 부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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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
인증기관 |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
유의사항 | ㅇ 화장품의 정의에 해당하는 물품은 인도에 수출이 되기전에 해당제품의 포장·라벨·성분·제조시설 등의 정보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여 CDSCO 등록 필요 ㅇ CDSCO등록번호, 제품명, 제조자명, 제조사 주소, 무게, 성분 및 성분함량, 사용법 등에 대해서 CDSCO 규정에 맞게 표시한 라벨을 제품에 부착해야 수입통관 가능함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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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홈페이지 |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en/Cosmetics/cosmetics/ |
담당부서 | 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 |
전화번호 | 1800111454 |
팩스번호 | 91-1123236973 |
이메일 | dci@nic.in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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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DSCO(Central Drugs Standard Control Organization)에서 지정하는 인도 내 시험기관 |
홈페이지 | https://cdsco.gov.in/opencms/opencms/en/Cosmetics/cosmetics/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화장품 CDSCO 인증을 위한 지정 시험기관 리스트는 별도 확인되지 않음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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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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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ㅇ 완제품 COA(성분 증명서) |
시험 비용 | ㅇ 완제품 COA(성분 증명서) 발급은 신청 전 한국에서 진행하며 비용은 발급기관에 따라 상이함 ㅇ CDSCO 인증 심사 중 필요한 경우 CDSCO 지정 시험기관에서 추가 시험을 진행할 수 있으며, 시험비용은 100 INR(한화 약 1,600 원)에서 1,000 INR(한화 약 16,000 원) 이내로 시험 종류에 따라 상이함 |
소요 기간 | 시험 종류에 따라 상이함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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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ㅇ 공장심사는 필수 절차가 아님. 다만, 인증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CDSCO 담당자가 직접 방문할 수 있음. ㅇ 공장심사비용은 5,000 USD이며, 항공임 등 담당자 방문 시 발생비용이 추가됨. |
인증 비용 | ㅇ 신청수수료 : 1,000 USD ㅇ 동일 카테고리 내 제품 별 추가 수수료 : 50 USD ㅇ 제조자 별 수수료 : 500 USD |
소요 기간 | 신청일로부터 약 3개월 |
인증 유효기간 | 5년 |
사후관리 비용 | ㅇ 갱신 신청수수료 : 1,000 USD ㅇ 동일 카테고리 내 제품 별 갱신 신청수수료 : 50 USD ㅇ 제조자 별 갱신 신청수수료 : 500 USD |
자료원 | ㅇ Drugs and Cosmetics Act, 1940 ㅇ Cosmetics Rules, 2020 ㅇ KOTRA 인증가이드북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 커버레터(신청 목적, 서류 목록 등을 요약) • 위임장(Authorisation from manufacturer) • Cosmetics Rules 2020의 Part-I, Second Schedule 상 필요 문서(제조공장 · 제품 정보, 의무확약서) • 제품의 구성성분표와 성분함량표 • 제품의 라벨 • 제품의 설명서(Pack Insert) • 제조국의 제조면허(Manufacturing License) • 제조국의 자유판매허가증(Free Sale Certificate) • 동물실험 미수행 선언서 • 중금속과 헥사클로로펜의 함량표 • 완제품 COA(성분 증명서) • CDSCO 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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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인증을 신청하려는 해외 제조자가 인도에 법인 또는 지사가 없는 경우 제조자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인도 내 공인수입자(Authorized Importer)를 지정해야 함 ㅇ 등록한 해외 제조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일로부터 180일 이내 CDSCO 재신청 필요 ㅇ 수입자, 제조자 등의 이름,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통지하여야 함 ㅇ 화장품의 전체 성분을 함유량이 큰 순서에 따라 영문으로 표시하여 라벨 부착 필요(1% 미만의 성분은 순서 상관없음) ㅇ 인증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증유효기간(5년) 만료 후 6개월 내 갱신 신청을 해야함 |
기타 | 화장품 CDSCO 인증을 위한 지정 시험기관 리스트는 별도 확인되지 않음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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