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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화장품 인증 정보
첨부파일
등록일 2022-09-16
조회수 4719
인증정보
품목 명 |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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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499 | |
국가 | 프랑스 | 무역관 | 파리무역관 |
제도 명 | CPNP(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Portal) 등록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9년 11월 30일 개정, 2013년 7월 11일부터 의무규정 도입 | ||
근거 규정 |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 규정, (EC) N.1223//2009(제 13조) - EU 시장에 유통될 모든 코스메틱 제품은 반드시 CPNP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 GMP/ISO 22716: 화장품 GMP 국제 가이드 (Good Manufacturing Practice for cosmetics gu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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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 CPNP (EC) N.1223/2009 - CPNP는 EU 차원의 화장품 등록 포털(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을 칭함. -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유럽 시장에 화장품(의료약품 제외)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유통 업체들은 CPNP를 통해 제품의 성분과 원료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미리 제출해야 함 (EU 시장 통용) - 화장품 제조업자 혹은 판매 대리인은 GMP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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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 및 피부관리 또는 관리를 위한 상품 | ||
적용대상품목 | 기초화장용 제품류 | ||
확대적용품목 | 아이섀도우, 립스틱, 립글로스,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파운데이션, 쿠션, 매니큐어, 페디큐어 제품류, 선스크린, 선탠 제품류, 의약품은 제외 | ||
인증절차 | ① RP(Respnsible Person)등록 : RP는 EU 내에서 상품(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법인 또는 자연인으로, EU 화장품 규정의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관할당국의 요구에 따라, 적합성 입증을 위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하는 등의 책임을 짐. ② 성분검토 및 라벨링 작성: RP는 제품구성에 포함된 성분과 라벨을 검토, 확인하고 승인 ③ 제품정보파일(PIF) 작성, 등록: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은 EU화장품 신고에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로, 제품 안전보고서, 안정성 평가, 효과성의 증거물, 동물실험 데이터 등을 포함함. 작성 후 CPNP 화장품 등록 완료. 등록번호가 부여되면 프랑스 및 EU 시장 판매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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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 ||
인증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 ||
유의사항 | ▪ CPNP. 등록 서류는 해당국 언어 및 영어로 작성 가능하지만, 라벨에는 반드시 유통 국가의 언어로 표기해야 함. ▪ 현재 화장품 관련 국제규격으로 통용되는 ISO 22716(GMP 인증)은 EU 진출 시 필수적인 시스템 인증으로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품질 경쟁력 확보와 직결됨. 제품 정보를 CPNP에 기입하기 위해서는 GMP에 따른 제조 방법을 증명해야 하므로 대 EU 신규 화장품 수출 기업의 경우 국내 인증기관을 통한 GMP 사전 취득이 반드시 필요함. ▪ 2013년 이후 EU 내에서는 화장품 원료, 성분 및 완제품의 동물 실험이 전면 금지됨. 동물 실험을 통해 평가된 화장품 수입이 더 이상 판매되지 않음. 동물 시험 금지 준수 여부는 각 지역별 관리 감독청에서 평가함. 수출 제품의 CPNP 등록을 위해 규제 및 허용하고 있는 화장품 성분과 원료 종류는 하단 PDF 첨부파일(Regulation EC1233-2009_EN_TXT)을 참고 바람.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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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 |
전화번호 | +82 (0)2 860 9860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kor.tuv.com |
기타 | TUV Rheinland에서 코스메틱 제품의 GMP 시험/인증 및 CPNP 등록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대상 제품 - 메이크업 제품: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 헤어 제품: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젤 등 - 스킨 제품: 크림,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 용품: 샤워 젤, 목욕 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 제품: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 제품: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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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 |
전화번호 | +82 (0)2 860 9860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kor.tuv.com |
기타 | TUV Rheinland에서 코스메틱 제품의 GMP 시험/인증 및 CPNP 등록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대상 제품 - 메이크업 제품: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 헤어 제품: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젤 등 - 스킨 제품: 크림,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 용품: 샤워 젤, 목욕 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 제품: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 제품: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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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C1233-2009_EN_TXT.pdf |
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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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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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에 따라 다름. 제품 내 성분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 |
소요 기간 | 최소 1개월에서 1년까지, 서류준비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인증 유효기간 | 갱신 없이 영구보존. 다만, 제품에 변화가 생기면 업데이트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CPNP 공식 포털사이트 튜토리얼 참고 요망: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정보에 필요한 내용 - 화장품의 상세 설명 : 제품의 공식적 이름, 제품코드, 형상 등 - 제품안전 보고서 - Part A. 화장품 안전에 대한 정보 - Part B. 화장품의 안전성 평가 - GMP에 따른 제조 방법 - 효과성의 증거물 (Proof of the effect claimed) - 동물실험 데이터 (Date regarding Animal testing) ▪ 포장 라벨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화장품 책임자의 이름 및 주소, 정보 - 원산지 표기 - 사용기간 및 개봉 후 사용기간 - 사용 전 및 사용 시 주의 사항 - 배치 넘버 - 제품의 성능(기능) - 성분 리스트 ▪ CPNP 등록서류에 필요한 정보 -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 - 유럽 내 RP(Responsible Person) 이름 및 주소지 등 정보 - 원산지 정보 - 화장품의 유럽 내 첫 번째 수출국 정보 - CMR 물질 등의 정보 - 화장품 포퓰레이션 - 겉포장의 라벨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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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는 실질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하므로 확실히 증빙이 가능한 제품의 효과만을 강조하는 것이 좋음. ▪ 라벨을 부착하기 힘든 제품의 경우, 별도 용지에 라벨을 기입한 후 포장용기 안에 넣는 방식 활용 가능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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