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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화장품 인증 정보
첨부파일
등록일 2022-09-16
조회수 5651
인증정보
품목 명 |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2-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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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499 | |
국가 | 영국 | 무역관 | 런던무역관 |
제도 명 | SCPN(Submit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등록 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21년 1월 1일부터 SCPN 의무 등록 발효 | ||
근거 규정 | 화장품 규정(Regulation 2009/1223 and the Cosmetic Products Enforcement Regulations 2013:Great Britain) | ||
제도 내용 | 영국 정부 제품 안전 및 표준사무소(OPSS)는 영국 화장품 규정 제 13조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GB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 정보포털인 SCPN 등록이 필수이며, SCPN에 등록되어야 영국 시장에서 유통·판매 가능하다. | ||
품목정의 | ㅇ (EC) 1223/2009 제2항에 따른 화장품 정의 표피, 체모, 손톱 등 인체의 외부 부분과 치아에 적용하는 부분 등 인체의 외피 또는 치아와 구강점막부위를 청결하게 하고, 향을 부여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보호하거나 유지하는 물질이나 혼합물을 의미한다. 화장품의 종류에는 샴푸와 머리 염색제품, 토너, 보습제 및 세제, 구강용품과 비누를 포함하며, 인체 내 섭취 혹은 흡입, 주입하기 위한 혼합물은 제외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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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기초 및 색조 화장품(크림, 에멀전, 로션, 페이스 마스크, 메이크업 파우더 등), 향수, 데오도란트, 헤어케어 제품(샴푸, 염모제, 퍼머 제품 등), 치아 및 구강케어 제품, 네일 케어 제품, 자외선차단제품 등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ㅇ영국 내 책임자지정 GB(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영국 소재 책임자(RP, Responsible Person)를 필수로 지정해야 한다. ㅇ제품정보파일 준비 및 라벨링 작성 제품정보파일(PIF, Product Information File)은 영어로 관리돼야 하며 요청이 있을 시 제공된 영국 주소로 집행당국 및 시장 감시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2021년 1월1일부터 2년간 이행 기간을 두고 EU책임자(RP)를 세부정보와 제품 정보를 제품 라벨에 명시할 수 있으니 이후에는 영국 담당자의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ㅇSCPN등록 영국 정부는 EU의 CPNP 시스템을 대체하는 영국 화장품 등록서비스인 SCPN (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을 구축했다. 영국에 이미 상품을 출시하였고 SCPN 등록을 완료한 경우라면, 영국에서 해당 상품의 유통을 지속하기 위해 영국 소재 RP를 지정하고 2021년1월1일부터 90일간의 이행기간 동안 SCPN 등록을 마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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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o시험 기관 및 대행기관 -Biorius (한국지사 또는 한국파트너사 보유) -Bloom Regulatory Ltd (현지 영국의 SCPN대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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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ㅇ관할기관 -영국 제품 안전 및 표준사무소(OPSS) 사이트에 직접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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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지정된 RP가 SCPN 포털 사이트에 준비된 자료를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등록에 필요한 테스트를 진행하거나 RP대행(또는 선정지원)및 SCPN등록 등을 도와주는 시험기관 및 대행사가 있음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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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영국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Office for Product Safety & Standards) |
홈페이지 |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office-for-product-safety-and-standards |
담당부서 | 제품안전 및 표준사무국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foi.requests@beis.gov.uk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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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Biorius |
홈페이지 | https://biorius.com/tag/uk/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44 20 3866 1208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biorius.com |
기타 | -소재지 : 벨기에 -실험실 보유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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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CE.way regulatory Consultants Ltd. UK |
홈페이지 | https://ceway.eu/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ceway.eu |
기타 | 실험실(아웃소싱)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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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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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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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SCPN 사이트 등록 자체는 무료이나, 등록을 위한 테스트 및 대행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발생함. 테스트 및 대행 서비스(RP 유지비용 등)는 업체별, 제품별로 크게 상이하며 제품 한 개당 대략 170파운드 정도이나 제품 성분이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제품당 수백만원 이상 비용이 필요할 수 있음 |
소요 기간 | 서류 준비, 테스트, RP지정, SCPN 등록 등 과정에서 최소 8주이상 소요되나 보통 수개월이 소요되고 서류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1년여까지 걸릴 수 있음 |
인증 유효기간 | SCPN에 한번 등록되면 유효기간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갱신이 필요 없으나, 제품에 중대한 변경이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업데이트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SCPN사이트, 현지 대행기관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ㅇ제품정보파일(PIF)필요 서류 및 정보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 번호) - 안전성 평가(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성분/원재료 데이터(INCI명, 효능, CAS번호, SDS, COA, IFRA 등) * SDS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COA (Certificate of Analysis, 분석증명서) * IFRA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인증서 - GMP (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준수 선언 - 명시된 화장품 효능 입증 자료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및 만료일 설정 - 안정성 시험 및 포장 적합성 문서 -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ㅇ 라벨 포함 내용 - RP(영국 내 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 제조업체 정보도 라벨에 표시가능(의무사항은 아님.) - 원산지 국가(수입품의 경우 필수) - 명목 함량(g/ml)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목록(INCI 이름) - 제품 기능(포장/표시에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 - 사용상 주의 사항 및 경고(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제조 batch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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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영국은 2021년 1월 1일부로 영국에 새로운 화장품 규정이 발효되었으며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에 적용이되고 북아일랜드는 '북아일랜드 협약'(Northern Ireland Protocol)에 따라 여전히 영국 영토이지만 EU 단일시장에는 남아 EU규제를 따르고 있다. -화장품에 대해 OPSS에 통보하지 않으면 벌금과 최대 3개월 징역형에 처해질수 있다.(잉글랜드와 웨일즈는 무제한/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에서 최대 5,000파운드 적용) |
기타 | 영국에서 화장품 인증 관련 문의는 인증컨설팅회사(Assessor)와 시험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성분 및 안전을 조사하는 시험기관은 범위가 넓어 검색의 어려움으로 인증컨설팅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영국의 인증컨설팅 회사는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한국에서 인증컨설팅을 받은 후 진행 하는것을 추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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