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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화장품 인증 정보
첨부파일
등록일 2022-10-11
조회수 4181
인증정보
품목 명 | 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2-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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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499 | |
국가 | 오스트리아 | 무역관 | 빈무역관 |
제도 명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등록 제도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3년 7월 11일부로 의무규정 발효 | ||
근거 규정 | EU 화장품 규정(Regulation (EC) No 1223/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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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EU 화장품 규정은 "EU 시장에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의거하여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EU 공통의 화장품 정보 포털인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를 통해 제품의 성분, 원료 등의 기본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 ||
품목정의 | ㅇ EU 화장품 규정 제2조에 의거한 화장품 정의는 다음과 같다: "화장품이란 주로 인체를 청결하게 하고 방향을 부여하고 또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호하고, 용모를 변화시키거나 체취를 정돈하는 것을 목적으로 인체의 모든 외피부분(피부, 모발조직,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관) 또는 치아 및 구강점막에 도포되는 물질 또는 혼합물을 의미한다." | ||
적용대상품목 | - 크림, 에멀전, 로션, 페이스 마스크 등의 기초화장용 제품류, 메이크업 파우더 등의 메이크업 제품류, 향수, 데오도란트, 염모제, 샴푸 및 헤어 컨디셔닝 제품, 면도용 제품, 치아 및 구강 케어 제품, 네일 케어 제품 등 - 자외선차단제품(한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으로, 미국에서는 OTC 제품으로 분류되나 EU에서는 화장품으로 분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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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① RP(Responsible Person: 책임자) 지정 - RP는 EU 내에서 해당 화장품을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유럽 내에 거주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RP 전문업체 모두 가능), EU 화장품 규정 제 5조에 따라 안전성 평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PIF(Product Information File: 제품정보파일) 보관, 성분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할 여러 의무를 지닌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EU 화장품 규정에 부합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 RP는 해당 화장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발생하는 안전, 포장, 표시 관련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안전성 평가: EU 화장품 규정 제 3조 ("시장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은 정상적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사용 조건에서 사용될 때, 인간 건강에 대해 안전해야 한다.")에 따라, 해당 화장품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화장품안전성보고서(CPSR: 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를 작성한다. ③ PIF(제품정보파일) 작성 및 보관: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제품 효능 입증 정보 등 해당 화장품에 대한 제품 정보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 광고문구 검토: EU 화장품 규정 제 20조는 제품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이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암시하는 문구, 명칭, 상표, 도안 및 다른 기호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되는 내용이 없는지 확인한다. ⑤ 제품 라벨링 검토: EU 화장품 규정 제 19조에 의거, RP의 이름 및 주소, 원산지, 내용량, 품질유지기한(품질유지기한이 3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기재), 제조 Batch 번호, 사용상의 주의사항, 화장품의 기능, 전성분이 라벨에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⑥ CPNP(EU화장품포털) 신고: 라벨 및 제품 정보 승인 후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가 포함된 PIF(제품정보파일)을 CPNP에 등록한다. 등록 번호가 부여되면 해당 제품의 EU 역내 판매가 가능해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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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 GMP 시험/인증 및 CPNP 대행: TUV Rheinland(한국 사무소 운영) - 안전성 시험 및 CPNP 대행: Biorius, EcoMundo, NEMO GmbH, 리이치24시코리아(이상 한국 사무소 운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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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관할기관: EU 집행위원회(CPNP 운영 주체)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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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관할기관: EU 집행위원회(CPNP 운영 주체) |
홈페이지 |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smetics/cosmetic-product-notification-portal_en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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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Korea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 |
전화번호 | +82-2-860-9890 |
팩스번호 | +82-2-860-9871 |
이메일 | |
기타 | 독일계 다국적 기업 TUV Rheinland의 한국 사무소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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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_Guide to Using.pdf |
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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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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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 CPNP 등록 자체는 무료 - 등록을 위한 테스트 비용이 별도 발생하며(테스트 비용은 제품에 따라 상이하며, 제품의 성분이 많을수록 비용 증가), CPNP 등록 대행 서비스 이용 시 관련 비용 발생(대행료는 대행업체, 제품별로 상이) |
소요 기간 | 최소 1~2개월에서 1년 이상까지 다양(등록 서류 완성도에 따라 보완 등의 후속 절차 발생 가능) |
인증 유효기간 | 제품에 변화가 없는 한 영구 유효. 단 제품에 중대한 변경 사항 발생 시 수정 및 업데이트 필요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대한화장품협회, EU 집행위원회, TUV Rheinland Korea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ㅇ CPNP 등록을 위해 작성해야하는 CPSR(화장품안전성보고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 성분표 -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제품성적서 - 성분 혼합비율 - 제조사 신고서 - 용기 제조사 신고서 - 라벨 초안 - 패키지 이미지 ㅇ CPNP 등록을 위해 필요한 PIF(제품정보파일)에 포함되어야 하는 서류: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번호) - CPSR(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Part A. 안전성 정보 및 Part B. 안전성 평가 - 제조방법 및 GMP((제품품질관리기준) 준수 선언서 - 효능효과 입증자료 - 동물실험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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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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