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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목욕용 조제품 및 화장 용품 수출 정보
첨부파일
등록일 2022-12-05
조회수 3956
인증정보
품목 명 | 목욕용 조제품 및 화장 용품 | 최종 업데이트 | 2022-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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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790 | |
국가 | 네덜란드 | 무역관 | 암스테르담무역관 |
제도 명 | CPNP(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09년 11월 30일 제정 2013년 7월 11일 발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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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규정 | EU 화장품 규정(EU Cosmetic Regulation) No.1223/2009 | ||
제도 내용 | EU 시장 내 출시될 제품을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 | ||
품목정의 | 미용 또는 메이크업 제품 및 피부 관리 제품 | ||
적용대상품목 | 피부 관리를 위한 기초 화장품 및 색조 화장품 제반, 샴푸, 헤어 스프레이 등 모발용 제품, 네일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구강 제품, 탈취제, 향수 등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수출업체) EU 책임자(EURP) 지정 (2) (수출업체) 필요 서류 제출 (3) (책임자) 제품에 기재된 성분 및 라벨 검토 (4) (책임자) 제품 정보 파일(PIF) 작성 (5) (책임자) CPNP 등록 (6) (수출업체) 제품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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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 ||
인증기관 | 국내 진출 유럽 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 시험 기관: TUV Rheinland, Bureau Veritas 등 | ||
유의사항 | 법인 또는 자연인이 '책임자'로 지정된 화장품만 EU 시장 내 유통이 가능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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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TUV 라인란드 코리아)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 |
전화번호 | +82 (0)2 860 9860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kor.tuv.com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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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Rheinland (TUV 라인란드 코리아) |
홈페이지 | https://www.tuv.com/korea/ko/ |
담당부서 | 해외인증사업부 |
전화번호 | +82 (0)2 860 9860 |
팩스번호 | |
이메일 | info@kor.tuv.com |
기타 | TUV Rheinland에서 코스메틱 제품의 GMP 시험/인증 및 CPNP 등록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대상 제품 - 메이크업 제품: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등 - 헤어 제품: 샴푸, 컨디셔너, 헤어스프레이, 젤 등 - 스킨 제품: 크림, 핸드크림, 립밤 등 - 개인위생 용품: 샤워 젤, 목욕 비누, 바디로션 등 - 페이셜 케어 제품: 크림, 얼굴 마스크, 스크럽 제품 등 - 네일 제품: 네일 광택제, 네일 오일, 매니큐어 리무버 등 - 구강 제품: 치약, 구강 세정제 등 - 탈취제, 향수 등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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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on EC1233-2009_EN_TXT.pdf |
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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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제품 성분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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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제품 성분에 따라 상이 |
소요 기간 | 통상 3-6개월이 걸리나 제출 자료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1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어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함. 특히, 나노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출시를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이 소요됨. |
인증 유효기간 | 영구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CPNP 공식 포털사이트 참고 https://webgate.ec.europa.eu/cpnp/public/tutorial.cfm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ㅇ 제품정보파일(PIF) 필요 서류 및 정보 - 성분조합을 포함한 제품설명(제품명, 제품코드, 기타 식별 번호) - 안전성 평가 보고서(Cosmetic Product Safety Report) - 성분/원재료 데이터(INCI명, 효능, CAS번호, SDS, COA, IFRA 등) * SDS (Safety Data Sheet, 물질안전보건자료) * COA (Certificate of analysis, 분석증명서) * IFRA (International Fragrance Association) 인증서 - GMP(Cosmetics 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준수 선언 - 명시된 화장품 효능 입증 자료 - 방부력 테스트(Challenge Test) 및 만료일 설정 - 안정성 시험 및 포장 적합성 문서 - 동물실험에 대한 데이터 ㅇ 라벨 포함 내용 - RP(EU역내 책임자)의 성명 및 주소 - 한국 제조업체 정보 - 원산지 국가(수입품의 경우 필수) - 명목 함량(g/ml) - 유통기한(품질유지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 성분목록(INCI 이름) - 제품 기능(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사용상 주의 사항 및 경고(수출국가의 공식언어로 작성) - 제조 batch 번호 ㅇ CPNP 등록서류에 필요한 정보 - 제품명 및 제품 카테고리 - 유럽 내 RP(Responsible Person) 이름 및 주소지 등 정보 - 원산지 정보 - 화장품의 유럽 내 첫 번째 수출국 정보 - CMR 물질 등의 정보 - 화장품 포퓰레이션 - 겉포장의 라벨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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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ㅇ CPNP 등록서류는 해당국 언어 및 영어로 작성이 가능하나 라벨에는 반드시 화장품이 유통되는 국가의 언어가 표기되어야 함(제품 설명이나 사용 방법은 복수 언어로 표기 권장) ㅇ 라벨에 적힌 모든 문구들은 실질적인 증빙을 요구하므로 증빙 가능한 제품의 효과만 기재해야 함 ㅇ 제품의 크기가 너무 작아 라벨을 제품에 붙일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 용지에 라벨을 기입한 후 제품 포장 용기 안에 포함 가능함 |
기타 | CPNP 관련 EU 집행위 안내 사이트 참고 https://single-market-economy.ec.europa.eu/sectors/cosmetics/cosmetic-product-notification-portal_en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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