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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화장품 수출 정보
첨부파일
등록일 2023-04-10
조회수 3538
인증정보
품목 명 | 화장품ㆍ스킨케어제품 | 최종 업데이트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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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499 | |
국가 | 미얀마 | 무역관 | 양곤무역관 |
제도 명 | Myanmar Cosmetics Registration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0년 10월 15일 | ||
근거 규정 | Myanmar Public Health Law (1972) | ||
제도 내용 | Myanmar Public Health Law (1972)에 근거하여 화장품을 수입 또는 제조하여 판매 시 미얀마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산하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ssociation)에 등록해야 한다. | ||
품목정의 | "화장품"이란 인체의 다양한 외부 부위(표피, 모발, 손톱, 입술 및 외부 생식기), 또는 치아 및 구강 청결을 위해 사용되며, 특히 해당 부분들을 깨끗이 하기 위해, 또는 향기를 풍기기 위해, 모양을 바꾸기 위해,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또는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품을 뜻한다. | ||
적용대상품목 | 1. 다리, 얼굴 밀 피부에 사용되는 화장품 2. 얼굴에 붙일 때 사용되는 화장품 3. 신체에 바르는 액체, 가루, 크림 등 스킨케어 제품 4. 색조 화장품 및 파운더 5. 신체에 사용되는 비누 6. 향수 7. 목욕 시 사용되는 제품 8. 제모제 데오도란트 및 발한 억제제 9. 헤어케어 제품 10. 제모제 11. 눈, 쌍꺼풀, 눈썹에 사용되는 제품 12. 입술에 바르는 제품 13. 치아 및 구강을 위해 사용되는 치약 및 기타 제품 14. 손톱, 발톱에 사용되는 제품 15. 사람의 성적 부분에 청결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6. 자외선 차단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7. 피부 색깔 변화를 위해 사용되는 제품 18. 피부 탄력을 위해 사용되는 제품 19. 보건부가 공지한 화장품으로 정한 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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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서류 준비 2. 서류 제출 3. 서류 비용 납부 4. 필요시 FDA 문의에 답변 5. 등록증 발급 *첨부 진행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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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인증기관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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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https://www.fda.gov.mm/ |
담당부서 | Cosmetic and 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
전화번호 | +95-67-403609 |
팩스번호 | +95-67-403350 |
이메일 | fda@mohs.gov.mm , fdanpt1@gmail.com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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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홈페이지 | https://www.fda.gov.mm/ |
담당부서 | Cosmetic and Medical Device Control Division |
전화번호 | +95-67-403609 |
팩스번호 | +95-67-403350 |
이메일 | fda@mohs.gov.mm , fdanpt1@gmail.com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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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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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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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500,000 MMK (약 29만 2,562 원) |
소요 기간 | 4~8주 |
인증 유효기간 | 2년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미얀마 식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1. 화장품, 스킨케어 제품 제조업자에서 발급해 준 공식딜러 증명서(Letter of Authorization from owner or manufacturer or distributer) 2. 회사 등록증 복사본(Copy of Local Company Registration) 3. 제품의 생산 국가에 등록한 증명서 복사본(Copy of Acknowledgement of Notification from manufacturing country) 4. 제한 성분 비율이 포함된 전체 성분 목록 (Full ingredient list with percentage of restricted ingredients) 5. 제품의 상표 원본(Clear color artwork or photograph or scan of the product label & package inser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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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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