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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화장품 수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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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26

조회수 2746

홍콩 화장품 수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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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3-07-20
MTI CODE   HS CODE 330499
국가 홍콩 무역관 홍콩무역관
제도 명 No Fakes Pledge
인증 구분 임의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8년
근거 규정 The "No Fakes Pledge" Scheme
제도 내용 홍콩 내 소매업체와 소비자들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소비자 및 관광객들이 홍콩 내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한 신뢰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서, 해당 인증 마크가 있는 판매점의 경우 정품(正品正貨)을 판매하고 있음을 보장함
품목정의 미용 및 건강 제품(Beauty and Health)
적용대상품목 메이크업용 색조화장품 및 기초화장품(의약품 제외)
확대적용품목 기타 화장품류
인증절차 ㅇ사전 지정된 산업별 협단체(총 12개 분야)* 회원 등록 및 상호 취득 → 정품 인증마크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홍콩 지식재산권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신청서 검토 → 최종 승인 시 인증 마크 발행
*화장품류의 경우 홍콩화장품협회(The Cosmetic & Perfumery Association of Hong Kong)에 사전 가입해야 하며, 가입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이 필요하며, 신규 가입비(Entry fee) 및 연회비(Annual Fee) 납부 필요(입금 증명서 사본 제출)
시험기관 홍콩 지식재산권서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인증기관 홍콩 지식재산권서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유의사항 ㅇ 인증 유효 기간 지난 경우 정품 인증 마크(스티커 및 스탠드)는 사용이 불가하며, 유효 기간 경과 후 1개월 내에 관련 산업별 협단체에 반환, 또는 폐기해야함(폐기 시, 인증 마크 폐기 증명서 등 제출 필수)

ㅇ 인증 마크 신청 시 오프라인 매장 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플랫폼(사이트)내 인증 마크 게재 또한 함께 신청 가능(단, 인증 마크는 지식재산권서 소유물이므로 상업용 사이트, SNS, 홍보물 내에서 인증 마크 사용 시 사전에 지식재산권서의 서면 허가 취득해야 함)

ㅇ 오프라인 매장 내 정품 인증 마크(스티커 및 스탠드)는 지식재산권서에서 제공하는 인증 마크 스티커 및 스탠드만 사용 가능(별도 자체 제작 불가)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홍콩 지식재산권서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홈페이지 https://www.ipd.gov.hk/tc/home/index.html
담당부서 홍콩 지식재산권서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전화번호 (852)2961 5625/2961 6931
팩스번호  
이메일 enquiry@ipd.gov.hk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홍콩화장품협회 (The Cosmetic & Perfumery Association of Hong Kong)
홈페이지 https://www.cosmetic.org.hk/
담당부서  
전화번호 (852) 2366 8801
팩스번호  
이메일 info@cosmetic.org.hk
기타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홍콩 지식재산권서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홈페이지 https://www.ipd.gov.hk/tc/home/index.html
담당부서 홍콩 지식재산권서 (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전화번호 (852)2961 5625/2961 6931
팩스번호  
이메일 enquiry@ipd.gov.hk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ㅇ 별도 인증 취득을 위한 비용 없음
(단, 인증 취득을 위해 사전 홍콩화장품협회 가입이 필수므로 협회 신규 가입비(Entry fee) 약 한화 33만원(2,000 홍콩 달러) 및 연회비(Annual Fee) 약 한화 20만원(1,200 홍콩 달러)이 소요됨, 홍콩 내 등록기업이며, 화장품/미용/헤어 관련 종사 기업은 누구나 가입 가능함)
소요 기간 홍콩 지식재산권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에 신규 가입신청서(또는 연장신청서) 제출일(홍콩 지식재산권서 신청서 수령일)로부터 약 2개월 가량 소요되며 , 10~12월 중 제출된 연장 신청서는 우선 처리
인증 유효기간 ㅇ 인증 최종 취득 시기로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인증 유효하며 매년 연장 필요

ㅇ 인증 연장 신청기업은 12월 31일 전 협단체(홍콩화장품협회)에 연장 신청서 제출 필요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홍콩 지식재산권서(Intellectual Property Department, IPD) 홈페이지, 홍콩화장품협회(The Cosmetic & Perfumery Association of Hong Kong) 홈페이지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최초 신청시) 인증 마크 신청서, 홍콩 사업자등록증
유의 사항 ㅇ 본 인증 마크 취득 기업은 아래 조항 준수
- 가품을 판매하거나 가짜 브랜드를 운영하지 않음
- 기업 관리 임원진과 직원에게 지식재산권을 지키도록 규정함
- 영업 시간 중 홍콩 해관(Hong Kong Customs)에서 매장이나 사무실 방문을 통해 정품 규정 준수 여부 확인하는 것에 동의
- 홍콩 해관 측이 인증 마크 취득 기업이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가품 판매를 적발한 경우, 반드시 영업일 기준 1일 이내로 문제가 되는 상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해관에 공급 업체 관련 정보를 제공
- 정품 인증 마크 관련, 협단체(홍콩화장품협회) 및 지식재산권서의 수시 업데이트 규정 준수

ㅇ 최초 인증 마크 신청 시, 유효한 홍콩사업자등록증 및 실질적으로 영업 중인 홍콩 내 매장 또는 사무실 주소가 있어야 함

ㅇ 또한 유관 협단체에 반드시 1년 이상 영업한 기록(예: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에 홍콩 내 사업자로 등록한 기록 등)을 제출해야 하고, 동 운영 기간 내 지식재산권 침해 기록이 없어야 함

ㅇ 협단체 및 지식재산권서가 인증 신청 기업의 과거 지식재산권 침해 기록이나 현재 진행 중인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을 파악한 경우, 해당 신청 기업의 정품 인증 마크 신청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급 기관은 미승인 사유를 밝힐 의무가 없음

ㅇ 동 인증과 관련해 온라인 판매 플랫폼(사이트)을 함께 신청한 경우, 해당 온라인 판매 플랫폼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자체 도메인 및 SSL 디지털 증명서를 보유
- 플랫폼 운영 서버가 홍콩 또는 안전한 지역 소재
- PCI-DSS 또는 보안 기준에 충족하는 온라인 결제 옵션을 제공
- 고객서비스가 가능한 연락처 공개를 통해 컴플레인 등을 해결
- 명확한 반품/환불 정책을 제공
- 최소 3개월 이내 온라인 거래 및 결제 기록을 보관
- <개인정보(프라이버시규정> (Personal Data (Privacy) Ordinance)에 따라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상세 내용은 https://www.pcpd.org.hk/tc_chi/resources_centre/publications/files/guidance_internet_c.pdf 통해 확인 가능)
또한 제 3자가 운영할 수 있게 온라인 채널만 운영하거나, 제 3자가 운영하는 쇼핑 플랫폼에서 영업하는 것은 금지된다.

ㅇ 온라인 판매 기능이 있는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된 경우
-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합법적이며, 공식적인 어플리케이션 스토어나 마켓 내 출시된 어플리케이션인지 확인해야 하며
-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홍콩컴퓨터보안사고협조센터(HKCERT)에서 발표한 <어플리케이션모범 가이드라인(SSL Implementation)>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ㅇ 유효 기간이 지난 정품 인증 마크(스티커와 스탠드)는 사용이 불가하며 유효 기간 경과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련 유관 협단체에 반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폐기 시 인증 마크 폐기 증명서 서면 제출 필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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