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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 정보
첨부파일
등록일 2024-07-16
조회수 252
인증정보
품목 명 | 색조화장품 | 최종 업데이트 | 2024-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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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HS CODE | 330410 | |
국가 | 인도네시아 | 무역관 | 수라바야무역관 |
제도 명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인증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2011년 | ||
근거 규정 | - 최초 도입 근거규정: 인니 식품법 No 18/2012 - 관련 규정 : 인니 식약청 규정 No. 27 of 2013, No.18 of 2015, No.19 of 2015, No.30/2017, 대통령령 No. 80 of 2017, 식품 안보에 관한 정부 규정 No. 86/2019 (No 28/2004의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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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경우 위생상태, 첨가물에 대한 정부 통제, 유전적으로 조작된 식품에 대한 통제, 국민건강을 위한 식품품질 유지 등을 이유로 인도네시아의 식약청(BPOM)으로부터 사전 인증을 획득해야함. ㅇ 해당 인증은 1) 수입사, 2) 제조사, 3) 개별제품 등 해당 제품이 인도네시아로 수입되어 유통되는 과정 속 각 주체들에 대한 등록/심사를 진행하며 제품에 대한 시험 테스트를 거쳐 '제품의 수입허가 및 등록'을 통해 인증을 발급하고 있음. ㅇ 인도네시아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 대해서는 매 선적 시마다 인도네시아 식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동 BPOM 인증이 없을 경우 인도네시아로 수입이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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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의 | 하기 모든 품목에 대해 인도네시아 식약청 인증 BPOM이 수입 전 요구된다. - 모든 식품류 및 식품 첨가물류 - 의약품류 - 화장품류 - 식품첨가제 - 건강보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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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입술 색조화장품(HS Code: 330410) 등 화장품류 전반 | ||
확대적용품목 | |||
인증절차 | 1) 인도네시아 수입사 등록 - 식품 수입사의 유통허가(Izin Edar) 획득 - 식약청으로부터 수입 승인(SKI)을 획득 2) 제조사 등록 - GMP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해외식품 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및 심사 진행 3) 개별제품 등록 - 모든 상품에 대해 각각 등록 인허가가 필요하며, CFS(자유판매증명서) 등 인도네시아 식약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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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 ||
인증기관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 ||
유의사항 |
인증획득 절차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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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
홈페이지 | http://www.pom.go.id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62-21- 311-51-9-51 |
팩스번호 | |
이메일 | registrasipangan.pom.go.id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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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alai Besar Pengawas Obat dan Makanan) |
홈페이지 | http://www.pom.go.id |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62-21- 311-51-9-51 |
팩스번호 | |
이메일 | registrasipangan.pom.go.id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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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소요기간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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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
시험 비용 |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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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ㅇ 신규상품 등록 위한 인증비용 - 일반화장품 등록 수수료(하기품목 제외한 나머지) IDR 3,000,000 (약 27만 원) ㅇ 기존 등록제품의 인증정보 수정(유효기간 만료 전) 1) 제조사/수입사/유통사 변경 글자당 IDR 100,000(약 9000원) 2) 수입사 주소지 혹은 대표자명 변경 글자당 IDR 100,000(약 9000원) 3) 로고삽입, 제품 디자인 변경, 유통기한 변경 등 건당 IDR 100,000(약 9000원) ㅇ 기존 등록한 상품의 유효기간 갱신 - 일반화장품 등록 수수료(하기품목 제외한 나머지) IDR 2,500,000 (약 22만 원) |
소요 기간 | 통상16~24주 (4~6개월) * 단, 품목, 보완서류 요청, 재심의, 인증기관 업무휴일 등으로 인증기간 연장 가능 |
인증 유효기간 | 5년(갱신 가능) |
사후관리 비용 | |
자료원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수라바야무역관 자료 종합 |
유의사항
필요 서류 | ㅇ 수입사/제조사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대표자 혹은 등록 담당자 명의 인증등록 신청서 날인 서명본 - 등록자의 신분증 사본 - 수입자의 SIUP(인니 무역거래 허가서), API(수입사업자 번호) - 수입자 물류창고의 회계감사 결과서 -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수입사를 자사 제품의 인도네시아의 공식 수입업자로 임명한다는 공문 - 공증된 수입업자 사업자등록에 관한 서류 ㅇ 개별제품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 - 수입사 및 제조사 모두 BPOM에 등록절차를 완료했다는 인증서 - 개별제품에 대한 유효한 GMP/HACCP/ISO 22000 혹은 이와 동일한 공신력을 가진 국제인증 - 제조사에서 해당 개별제품에 대해 수입사를 인도네시아의 독점 유통사로 지정/미지정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공문(지정 시 유효기간 명시) - 원산지에 있는 인도네시아 대사관이 공인한 자유판매증명서(CFS). 공인시험기관의 분석보고서 - 라벨링. 제품명. 수입업체명, 제조업체, 유통업체/수입업체의 주소. 제품구성물과 재료. 각 성분별 중량, 부피, 각성분별 포함량. 등록승인번호. 제조코드번호. 용법 및 복용지침. 유효기간. 안정성 데이터(30개월 이내인 경우). 제품의 안정 및 품질관련 정보. 용법 및 복용지침은 인도네시아어로 게재돼야 함. - 기술문서. 각 성분구성표. 용법 및 복용지침, 주의사항. 제조공정. 원재료 명세서. 최종제품 명세서 - 제품정보 서류(Document of Product Information; DIP). 행정서류와 제품안내 서류. 식품 성분의 품질과 안전성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품질에 관한 자료. 식품 완제품의 안전과 효능에 관한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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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인증에 필요한 세부내용이 자주 변동되기에 자세한 문의는 KOTRA 수라바야무역관으로 상담 문의 요망 |
기타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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