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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24년 화장품 중국 인허가 규제 분석 및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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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23

조회수 29

[기고] 2024년 화장품 중국 인허가 규제 분석 및 리뷰

  • 외부전문가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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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  
  • 베이징무역관
  •  
  • 2024-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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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KOTRA

Keyword#화장품 #화장품조례 #화장품규정 #화장품규제 #중국 #중국화장품 #화장품검사

중국의 <화장품검사관리방법> 공포에 관한 공고

중국의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장품 검험감독관리방법' 개정안(의견수렴안)>

KTR(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김지영 중국지부장

 

2024년 2분기 동안 중국 정부의 화장품 관련 규제가 연이어 발표됐다.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신규 규정을 살펴보며,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자.

 

발표되는 신규 규제의 시사점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국 정부의 중장기적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간략히 소개하면, 중국은 지난 수년간 국제적인 위상에 걸맞은 시험인증 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2018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을 출범시키며 인증 관할 조직을 통합해 일원화된 관리가 가능하게 했다. 나아가 제품이 인증 획득뿐만 아니라 사후관리도 동일한 조직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해, 제품의 시장 출시 이전 단계부터 유통·판매 단계까지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틀을 만들었다.

 

이후 각 품목별 인증 규정, 조례, 세칙 등도 업그레이드해 왔는데, 기업이 제품의 생애주기 전체 동안 지속적으로 품질 및 제품의 안전에 노력을 기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관리·감독 내용을 보다 세분화, 명기화 해왔다. 

 

1. 国家药监局关于发布《化妆品检查管理办法》的公告(2024年第52号)2024.04.26

NMPA <화장품검사관리방법>공포에 관한 공고(2024년 제52호)2024.04.26

 

2024년 4월 29일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 (国家药品监督管理局)은 화장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검사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화장품검사관리방법《化妆品检查管理办法》’을 제정하고, 2024년 11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화장품감독관리조례>, <화장품등록비안관리방법>, <화장품생산경영감독관리방법>에 더해 <화장품검사관리방법>을 추가 제정하며 관리·감독 내용을 더욱 세분 명기했다.

 

발표된 규정에서는 총 8장에 걸쳐 화장품 검사 업무에 대한 관할부서, 검사유형 및 방식, 요구사항, 절차 등을 세분화하고 보다 명확히 설명했다. 화장품 검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검사 유형을 허가검사, 정기적인 일반검사, 유인(원인)검사, 기타 검사로 구분하고 각 검사 유형별 정의와 실시내용 등을 설명했다. 신규 규정에서는 현장점검이 대상기업에 사전 일정통보 후 점검하는 방식과 불시 방문 점검 방식 모두를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산 수출 화장품의 경우에는, 중국내 소재한 경내책임인, 제품을 판매/제공하는 사업자 등이 사전 통보 점검/ 불시 점검 실사(검사)의 주요 대상(*1)이 되겠다. 중국 현지에는 운영 실체가 없이 법인 행정 등록만 돼 있는, '제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내책임인 기업'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경내책임인에 대한 관리·감독, 실사점검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한국 기업은 경내책임인 선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또한 중국 현지에 진출해 직접 제조공장을 운영 중인 한국기업의 경우, 제조공장에 대한 현장점검(검사)도 더 신경 써 대비해야 한다. 

 

<*1. 감독관리대상자>

감독관리 대상자가 되는 '화장품 생산경영자(化妆品生产经营者)'란 화장품 등록인(化妆品注册人), 화장품 비안인(化妆品备案人), 위탁생산 기업, 경내책임인(境内责任人), 경영자, 화장품 집중거래 시장 운영자, 전시회 주최자, 전자상거래 플랫폼 운영자와 경영 시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화장품을 제공하는 미용헤어샵, 호텔 등을 말한다.

 

“化妆品生产经营者”是指化妆品注册人、备案人、受托生产企业、境内责任人、经营者,化妆品集中交易市场开办者、展销会举办者、电子商务平台经营者,以及在经营中使用化妆品或者为消费者提供化妆品的美容美发机构、宾馆等。

[자료: ‘화장품 검사관리방법《化妆品检查管理办法》’ 발췌]

2. 中国海关进出口化妆品检验监督管理办法-征求意见稿

海关总署关于《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出口化妆品 检验监督管理办法(征求意见稿)》 公开征求意见的通知 2024.5.22.

중국해관 ‘수입화장품검험감독관리방법’ 의견수렴서

해관총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장품 검험감독관리방법' 개정안(의견수렴안)>관련 공개 의견수렴 통지 2024.05.22.

 

2024년 5월 22일 중국 해관총서(韓관세청에 해당)는 수출입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수출입 화장품 산업발전을 촉진할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장품 검험감독관리방법' 개정안(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6월 22일까지 한 달간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견수렴은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공청회(입법 전 각계의 의견 수렴) 같은 절차로서, 이번 개정안(의견수렴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개정 초안이지만 미리 중국 부처의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확인해 볼 수 있겠다.

 

해관총서는 이번 개정 초안에 대한 설명자료에서 중국 화장품 수출입 현황과 발전에 부합하기 위해, 화장품생산경영자(*1)와 화장품 수입자의 책임을 강화 및 명확히 하고, 수입 화장품의 유통 관리 감독 강화 및 관리체계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초안은 ▲총칙 ▲화장품 수입 ▲화장품 수출 ▲감독관리 ▲법률책임 ▲부칙 총 6장으로 구성돼 있고, 각 장에는 감독관리에 대한 요구사항이 기존 법령보다 세세하게 설명돼 있다.

 

한국 화장품 수출기업은 ‘제2장 수입 화장품’의 관리·감독 내용에 특히 주목해야 하겠다. ▲화장품생산경영자의 제품안전 책임 강화 ▲수입화장품에 대한 해관 현장검사 ▲수입화장품의 수입 및 판매기록 증명 ▲샘플링 검사 ▲검사 불합격제품 반출 및 폐기 ▲샘플용, 전시용, 연구개발용 등 비판매, 비사용 샘플의 사용 및 처리 ▲전시회 종료 후 샘플의 반출 또는 폐기 등이 기존보다 세세하게 명시돼 있다.

 

한국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관리·감독 강화가 반갑지 않겠지만, 한국을 포함한 선진국은 품질 · 안전 보장을 위해 인증 획득 단계뿐만 아니라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체계적인 관리 감독을 일상화하고 있다. 국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관리·감독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 과한 우려는 없었으면 한다. 새로운 규제 또는 개정안이 기업의 현실과 크게 동떨어지거나 기업을 등한시하는 경우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이번에 강화된 ‘안전성평가보고서’(*2)의 제출 의무화가 1년 유예된 사례도 중국 관련 부처가 산업계의 의견을 외면하지 않고 어느 정도 경청·수렴하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2. 화장품 안전성평가보고서 전체(강화)버전 제출 의무화 1년 유예

(변경전) 2024년 5월 1일 시행 → (변경후) 2025년 5월 1일 시행

 

国家药监局关于发布优化化妆品安全评估管理若干措施的公告(2024年第50号) 2024.4.22

‘2025년 5월 1일 전까지는 화장품 허가를 신청(비안) 또는 등록할 때 기존의 간소화 버전 ‘안전성 평가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중국 당국의 전반적인 관리·감독의 강화가 한국, 중국, 해외기업 모두에게 비용 증가와 업무량 증가로 다가올 수는 있다. 한국 정부는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인증 획득비용 지원’(*3), 해외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 다른 나라의 수출지원정책보다 훨씬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국 기업이 이를 적극 활용한다면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면서 글로벌 불경기 속에서 새로운 활로도 개척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한국정부 중국인증획득 지원사업

ㅇ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 www.exportcenter.go.kr

ㅇ 수출바우처사업 (산업통상자원부) www.exportvoucher.com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이자 국내최대 시험인증기관인 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위와 같은 한국정부의 다양한 수출 인허가 지원사업 (인증비 50%~70% 지원)을 수행하며, 수출인증 지원자금 신청상담 및 각종 시험, 인증획득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에도 3개 해외지사와 1개 시험소를 운영하며 직접 수출지원활동을 하고 있으니, 기고 내용 및 지원사업 관련 상세문의가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KTR 중국 김지영 지부장

IP T. (국가번호 없이) 02-507-8077. T. 86-021-56420122 E. kjy@ktr.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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