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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화장품 수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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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7-23

조회수 22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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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장품 최종 업데이트 2024-07-19
MTI CODE   HS CODE 330499
국가 파라과이 무역관 아순시온무역관
제도 명 Registro Sanitario de Cosmeticos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7
근거 규정 법령 3636/2020호, 법령 3670/2020호, 법령 3671/2020호, 법령 3675/2020호, 법령 3676/2020호, 법률 1119/97호, 파라과이 의료위생감시청 결의 제005/2020호 등
제도 내용 의약품과 화장품, 향수 등 인체에 영향을 주는 품목의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경우 파라과이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에 위생등록(Registro Sanitario)과 제품등록을 마쳐야 한다.
품목정의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적용대상품목 개인위생관련 제품, 화장품, 향수 등
확대적용품목  
인증절차 a) 신청서 제출
b) 수수료 납부
c) 근무일 기준 60일 내 서류 평가
d) 60일 내 이의 제기 및 수정 보완
e) 인증서 발급 및 신규 등록
시험기관 해당사항 없음
인증기관 의료위생관리청(DINAVISA,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유의사항 1- 파라과이 화장품 위생 등록은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 등록해야 하는 ‘상표권 등록’과는 달리, 파라과이 국내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등록으로 외국 회사가 직접 등록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수출계약을 맺을 때 수입업체를 공식 대리인(Authorized Representative)으로 지정해야 한다.

2- 파라과이에 수입 및 유통되는 화장품은 MERCOSUR-GMC규정 제07/05호에 따라 두 가지 등급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등급 구분은 화장품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라 구분되며 2등급 제품은 이러한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두 가지 등급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별도의 확인이나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지 않은 기본적인 제품
1등급 주요 제품으로는 메이크업 리무버,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메이크업제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는 페이스 크림, 향수, 크림, 로션 등이다

2등급 제품 : 개인위생제품, 화장품, 향수제품 중 인체에 안전, 효능, 정보, 제품 관리, 사용방식의 검증 등 특정 표시를 요구하는 제품
주요 제품으로는 샴푸, 치약 등이 있으며 아동용 제품 및 자외선 차단 제품 등이다.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Direccion Nacional de Vigilancia Sanitaria (Dinavisa 의료위생감시청)
홈페이지 https://dinavisa.gov.py/
담당부서  
전화번호 +595 21 453 666
팩스번호  
이메일 consultas.dnvs@dinavisa.gov.py
기타 주소: Iturbe 883 c/ Manuel Dominguez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해당사항 없음
홈페이지 해당사항 없음
담당부서 해당사항 없음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 비용  
소요 기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인증 비용 제품에 따라 상이하나 품목당 1,000~1,500달러 수준 (1,400,000원~2,100,000원)
소요 기간 신청자의 서류 제출 완료 후 최대 52주
인증 유효기간 5년
사후관리 비용  
자료원 파라과이 의료위생감시청(DINAVISA)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한국 수출기업
- 원산지의 화장품 관련 기관에서 발행한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
- 화장품 성분분석표
- 해외 수입업체와의 계약 위임장
- 제품 상표명, 성분이 포함된 기술설명서(FICHA TECNICA)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및 라벨 초안 스페인어 번역본

파라과이 수입업체
- 영업허가증
- 화장품 위생등록 (REGISTRO SANITARIO) 신청서
- 수입업체 대표자 또는 담당자의 서명이 포함된 위생등록 신청확인서
- 현행 설립등기 또는 재발급 절차 중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 파라과이 산업통상부(MIC)에서 발행한 상표등록증
- 오리지널 성분표시 라벨 샘플 스페인어 번역본 및 현지어 번역 라벨 초안
- 위생 등록비용 납부 영수증
- 선하증권(B/L)
- 통관 완료 증명서류
(그 외 서류: https://www.mspbs.gov.py/dependencias/dnvs/adjunto/7d40e9-INFDIV24.V01RequisitosMnimosdeDocumetacionesImportadorasdeCosmeticosyDomisanitarios.pdf)
유의 사항  
기타  
첨부 파일

 7d40e9-INFDIV24.V01RequisitosMnimosdeDocumetacionesImportadorasdeCosmeticosyDomisanitario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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