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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오만 소비자보호청, 화장품 내 메틸 N-메틸안트라닐레이트 함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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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06

조회수 501

[오만] 오만 소비자보호청, 화장품 내 메틸 N-메틸안트라닐레이트 함량 제한

  • 단신 속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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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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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스카트무역관 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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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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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 : KOTRA

ㅁ 오만 소비자보호청(Consumer Protection Authority, CPA), N-메틸안트라닐산메틸(Methyl N-Methylanthranilate, MNM)의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 내 함량 제한하는 시행령 579/2024호 발표

 

 ㅇ 자외선 차단제 제품에는 MNM을 완전히 금지, 헹굼이 필요 없는(non-rinse) 제품에는 최대 0.1%, 세정용 제품에는 최대 0.2% 허용

  - 위반 시 최대 1,000오만 리알(약 2,600 달러) 벌금 부과, 반복될 경우 두 배로 증가

  - 지속 위반 시 일일 최대 50오만 리알(130달러) 벌금 부과, 최대 2,000오만 리알(5,200 달러) 한도로 부과

 

 

 ㅇ 해당 시행령은 7월 28일 관보에 게재, 다음 날(29일)부터 시행

 

 

*원문 기사 링크 : https://www.omanobserver.om/article/1156852/oman/community/cpa-sets-new-conditions-of-use-of-mnm-in-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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