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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8-29

조회수 217

인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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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헤어케어 제품 최종 업데이트 2024-08-08
MTI CODE   HS CODE 330590
국가 아랍에미리트 무역관 두바이무역관
제도 명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14년 11월부 시행
근거 규정 UAE Cabinet Resolution No.18 of 2014, Scheme for Cosmetics and Personal Care
제도 내용 ESMA로 더 잘 알려진 UAE 표준측량청(Emirates Authority for Standardization & Metrology)은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 UAE 단일 규격 기준을 제정하고 이행, 감독하는 기관이자 국가 산업표준화 기구로 2001년 설립되었으며, 연방법이 규정하는 ECAS와 EQM 제도를 통해 UAE 연방 표준의 제품 인증 제도(Product Certification Scheme)를 확립했다.

1972년 건국 된 UAE는 비교적 짧은 역사와 7개 토후국의 연합인 연방 국가라는 특성으로 인해 ESMA 이전에는 토후국 별 시청(Municipality) 에서 각기 다른 수입 허가를 관할하거나 특별한 규제 없이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한 시장이었다. 특히 한 토후국의 승인은 다른 토후국에서 통용되지 않았으며 토후국 별 관할 부서나 관련 규격 기준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가중된 바 있다.

ESMA의 설립 이후에도 한동안 과도기는 있었지만 2012년부터 본격적인 인증품목 확대와 공표가 이루어지면서 UAE 산업표준화 제도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2020년 7월,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첨단기술부(MOIAT, Ministry of Industry and Advanced Technology)가 신설, ESMA는 MOIAT로 합병되었지만 ECAS와 EQM은 MOIAT 관할 연방 차원의 산업표준화 제도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MOIAT가 관할하는 제품 인증 제도는 크게 필수인증인 ECAS(Emirates Conformity Assessment Scheme)와 임의인증인 EQM(Emirates Quality Mark)으로 구분되며 인증의 수여는 해당 제품이 UAE 국민에 무해한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가늠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UAE에서 생산되거나 역내로 수입, 유통되는 상품은 MOIAT가 규정하는 규격 기준(Standards)을 준수해야 하며 ECAS와 EQM 획득을 통해 해당 제품이 UAE 규격 기준에 부합함을 증명해야 한다.

필수인증인 ECAS 규제 품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업체는 UAE 유통 이전에 반드시 ECAS를 획득해야 하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ECAS 인증은 1년간 유효하고, 만료 1개월 전에 갱신 신청 해야 한다.

2024년 8월 현재 ECAS는 각종 소비재와 일부 산업재에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규제 품목으로는 헤어케어 제품을 포함하는 화장품과 퍼스널케어, 향수, 저전압기구, 조명기구, 유아용 카시트, 개인보호장비, 식품접촉물질(주방기구), 가전(냉장고, 세탁기 외), 어린이용품, 전자담배, 엘리베이터, 윤활유 등이 있다.
품목정의 화장품과 퍼스널케어(Cosmetics and Personal care ) 내 하부 카테고리로 헤어케어 제품(Hair Care Products)
적용대상품목 샴푸, 린스, 헤어크림 및 염모제 외 모발 관리에 필요한 제품 전반
확대적용품목 o 어린이용 제품(Baby Products)
o 목욕용품(Bath Products)
o 아이 메이크업 제품(Eye Makeup Products)
o 피부 메이크업 제품(Facial Makeup Products)
o 네일케어 제품(Nail Products)
o 구강케어 제품(Oral Care Products)
o 위생 제품(Personal Cleanliness Products)
o 면도용 제품(Shaving Products)
o 바디케어 제품(Body Care Products)
o 선케어 및 태닝용 제품(Sunscreen and Suntan Products) 등
인증절차 현지에서는 일반적으로 UAE의 수입업체(디스트리뷰터)가 해외 제조사와 수입 계약을 마친 후 통관 전에 ECAS 인증 절차를 진행하며 인증 신청 시 현지 사업자 등록 사본을 제출함으로써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와 사후관리의 책임을 진다. UAE 사업자 등록 사본이 인증 신청을 위한 필수 서류인바 해외기업의 경우 수출계약을 통해 현지 수입업체(바이어, 디스트리뷰터)를 선임하거나 UAE 법인을 설립을 통해 유효한 현지 사업자 등록을 확보하는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즉 UAE로 수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의 경우 반드시 현지 수입업체, 유통사를 선임하거나 현지 사업자 개소를 해야지만 인증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관련 정책 운영과 인증의 최종 수여는 MOIAT가 하지만 신청과 심사, 실질적 인증 발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인증기관에서 위임받아 진행한다. ECAS와 EQM 심사의 전 과정과 인증 발급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을 MOIAT 승인 인증기관(Notified Body)이라고 칭하며 UAE 내에는 19개의 인증기관이 존재한다.

각 인증기관이 취급하는 품목이 상이하며 기관별 세부 진행 절차나 소요 기간, 수수료에 미미한 차이가 있음으로 복수의 기관을 비교한 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보완서류 발생 시 소요 기간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인증기관 선택 시 비용뿐만 아니라 고객 응대가 적극적인 것도 중요한 고려 대상이 된다. 인증기관을 선정했다면 기관 담당자 문의를 통해 인증받으려는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스펙을 공유한 후 견적과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 안내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 절차는 하기 첨부파일 참고
시험기관 UAE 내 시험기관으로는 Dubai Central Laboratory가 있으나 해외 제조업체의 경우 유효한 ISO 17025를 보유한 시험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아도 무방하다.
인증기관 GulfTIC Certification, Abu Dhabi Quality AND Conformity Council (ADQCC), TUV SUD Middle East, Prime Certification & Inspection, Intertek 등
유의사항 기관별로 심사 가능한 품목이 다른바 인증기관을 선택하기 전에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의 취급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것이 중요하다.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SUD Middle East
홈페이지 https://www.tuvsud.com/en-ae
담당부서 -
전화번호 +971-4-2350228
팩스번호 -
이메일 esma@tuvsud.com
기타 Dubai Industrial City 소재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2
기관 명 Abu Dhabi Quality AND Conformity Council (ADQCC)
홈페이지 https://qcc.gov.ae/
담당부서 -
전화번호 +971-2-4066700
팩스번호 -
이메일 ecas@qcc.abudhabi.ae
기타 아부다비 소재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3
기관 명 GulfTIC Certification
홈페이지 https://www.gulftic.com/
담당부서 -
전화번호 +971-4-2721285
팩스번호 -
이메일 Info@gulftic.com
기타 두바이 Deira 지역 소재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Dubai Central Laboratory
홈페이지 https://www.dm.gov.ae/municipality-business/about-laboratory/
담당부서 Consumer Products Registration(MONTAJI)
전화번호 +971-4-3027273
팩스번호  
이메일 info@dm.gov.ae
기타 유효한 ISO 17025를 보유한 시험기관에서 UAE.S GSO 1943에 따라 발급한 테스트리포트가 있을 경우 Dubai Central Laboratory 테스트리포트는 불필요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o UAE.S GSO 1943 : 2016 Safety Requirements of Cosmetics and Personal Care Products (해당 규정은 MOIAT을 통해 유료구입 가능)
- UAE.S GSO 1943 : 2016의 이행 및 원문의 표(Annex)2에서 품목에 해당되는 안전성검사를 진행, 표3에 부합하는 테스트리포트로 이를 증명
- 이슬람에서 금하는 성분의 함유 없이 유통기한 내에 최상의 상태 유지가 가능하며, 지정된 용법에 따르는 소비자의 건강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됨.
- 아울러 제품의 형태나 색상, 향취, 포장이나 라벨 등의 외관은 식품과 혼동되게 설계되어서는 안 됨.
시험 비용 상세 품목이나 요구되는 시험에 따라 100AED~1150AED(약 3만 7천원~ 43만 3천원)로 상이한바 테스트리포트 신청시 견적서 수신 필요
소요 기간 상세 품목이나 요구되는 시험에 따라 상이한바 테스트리포트 신청시 별도 문의 필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요구되지 않음.
인증 비용 약 1800디르함(약 68만원)
소요 기간 약 1주일(모든 서류 구비시)
인증 유효기간 1년, 만료 1개월 전 갱신
사후관리 비용 해당 없음.
자료원 MOIAT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① 유효한 UAE 사업자등록증 (Valid UAE Industry/Trade License)
② 산업측정시스템 등록 인증서 Registration certificate for Industrial Measurement System
③ 걸프 표준 UAE.S GSO 1943에 따라 공인된 실험실에서 발급한 테스트리포트 (Test Report from accredited and recognized laboratory according to Gulf standard, UAE.S GSO 1943)
④ 제조사가 발급한 제품 원료 및 구성에 대한 보고서 (Formula Declaration with ingredients and percentage issued by the manufacturer)
⑤ 수입제품의 경우 자유판매증명서 (For Imported Products : Free sale certificate on the manufacturer letterhead (Legalization is not mandatory and Third party certificate is accepted as well))
⑥ 라벨 디자인 예시 (Representative artwork, Label of the product. according to Annex No. 1 of the cabinet resolution No. 18 of 2014)
⑦ 제품 안전성 보고서 (Product safety report according to Annex No. 3 of the cabinet resolution No. 18 of 2014)
⑧ 적합성 선언 (Electronic Declaration of Conformity)
유의 사항 ECAS 취득을 위해서는 하기의 5가지 기술적 요건(Technical Requirement)을 만족하고, 상기 필수서류를 빠짐없이 구비하여야 인증발급이 가능하다. 초기 인증 신청 후 6개월간 완료되지 않은 신청건은 임의로 취소될 수 있는바 피드백에 따른 신속한 대처가 요구된다.

① 안전과 품질요건(Safety and Quality Requirements)
- 이슬람에서 금하는 성분의 함유 없이 유통기한 내에 최상의 상태 유지가 가능하며 지정된 용법에 따르는 소비자의 건강에 해가 되어서는 안 됨.
- UAE.S GSO 1943의 이행 및 원문의 표(Annex)2에서 품목에 해당되는 안전성검사를 진행, 표3에 부합하는 테스트리포트로 이를 증명
- 아울러 제품의 형태나 색상, 향취, 포장이나 라벨 등의 외관은 식품과 혼동되게 설계되어서는 안 됨.
② 제조과정 요건(Manufacturing Requirements)
- 생산자는 ISO 9001혹은 GSO.ISO22716 준수
③ 도량형적 요건(Metrological Requirements)
- 상품은 UAE.S GSO OIML R87의 도량형적 요건 준수
④ 포장 요건(Packing Requirements)
- 포장을 위해 사용되는 용기는 UAE.S/GSO ISO 22715의 포장과 라벨링 규정을, 유리재질의 경우 UAE.S/GSO2093 준수
- 아울러 용기가 제품과 화학작용 하지 않고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포장재를 이용해야 함.
⑤ 라벨링 요건(Labeling Requirements)
- 라벨링은 UAE.S.GSO1943을 따르고 상품에 관한 모든 정보는 영어와 아랍어로 병기
- 유통기한은 최소보존일(Date of Minimum Durability)혹은 개봉 후 사용기간(Period after Opening)의 형태로 명기, 풍속을 해치는 사진이나 의료효과를 주장하는 문구는 삽입 불가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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