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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해관총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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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3일 중국 해관총서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2012년 2월 1일 중국 국가질량검험검역총국에서 발표한 "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붙임1의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규정 전문은 붙임2의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발표 내용은 중국 해관총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2114821/index.html)
 
붙임:
1) 붙임1."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해관총서령 제238240호에 근거하여 수정된 내용)(국문)
2) 붙임2."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2018.11.23 수정)(국문)
3) 붙임3."수출입화장품검사검역감독관리방법" (2018.11.23 수정)(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