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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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1
조회수 2723
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
2016-07-20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6-04-21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3-12-21 |
ABS 법령 |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독일 ABS 연방법 (Gesetz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tokoll,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511/2014/EU und zur Änderung des Patentgesetzes sowie zur Änderung des Umweltauditgesetzes) |
ABS 적용대상과 정의 |
적용대상 : 유전자원 |
입장 |
유전자원 이용국 |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
자연보전 및 경관관리부(Nature Conserva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Legislation) |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
연방자연보존청(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
관련 사이트 |
•독일 국가책임기관 홈페이지 : https://www.bfn.de/index_abs+M52087573ab0.html |
2.ABS 법
유전자원 관련 법령 |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독일 ABS 연방법 |
내용 |
독일은 이용국 입장을 반영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합의조건(MAT)을 규율하고 있다. |
접근 및 이용 |
독일은 ABS 연방법 제1-2조(Artikel 1 § 2)에 의하면, ‘법적 예외 적용을 제외’하고는, 이용자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독일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지 않음. 독일 정부는 사전통고승인(PIC)에 관하여 소극적 규제 태도를 취하고 있음 |
이익공유 |
독일 정부는 사전통고승인(PIC)에 관하여 소극적 규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합의조건(MAT)의 내용에 대해서도 ‘강요’하거나 ‘평가’를 할 수는 없고, 단지 계약(MAT)의 존재 유무에 대해 보장할 의무만 있다는 견해를 표명 |
3. ABS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