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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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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6-07-20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6-04-21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3-12-21

ABS 법령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독일 ABS 연방법 (Gesetz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tokoll,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511/2014/EU und zur Änderung des Patentgesetzes sowie zur Änderung des Umweltauditgesetzes)

ABS 적용대상과 정의

적용대상 : 유전자원

입장

유전자원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자연보전 및 경관관리부(Nature Conservation and Landscape Management Legislation)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연방자연보존청(Federal Agency for Nature Conservation)

관련 사이트

독일 국가책임기관 홈페이지 : https://www.bfn.de/index_abs+M52087573ab0.html

 

 

2.ABS

유전자원

관련 법령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이행에 관한 독일 ABS 연방법
(Gesetz zur Umsetzung der Verpflichtungen nach dem Nagoya-Protokoll, zur Durchführung der Verordnung 511/2014/EU und zur
Änderung des Patentgesetzes sowie zur Änderung des Umweltauditgesetzes)

내용

독일은 이용국 입장을 반영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을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이익 공유와 관련하여 계약 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상호합의조건(MAT)을 규율하고 있다.

접근 및 이용

독일은 ABS 연방법 제1-2조(Artikel 1 § 2)에 의하면, ‘법적 예외 적용을 제외’하고는, 이용자 입장을 견지하여 현재 독일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지 않음. 독일 정부는 사전통고승인(PIC)에 관하여 소극적 규제 태도를 취하고 있음
그리고 ABS 연방법 제1-4조(Artikel 1 § 4)는 의무위반시 연방자연보존청(BfN)에 의한 최고 5만 유로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ABS 연방법안 제4조상의 범죄란, ① 규칙 511/2014 제7조 2항(최종 상품 개발단계)상의 적절주의의무 신고, ② 규칙 511/2014 제4조 3항상의 ABS 법률준수에 관한 국제이행의무준수증명서에 관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를 말함

이익공유

독일 정부는 사전통고승인(PIC)에 관하여 소극적 규제 태도를 취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상호합의조건(MAT)의 내용에 대해서도 ‘강요’하거나 ‘평가’를 할 수는 없고, 단지 계약(MAT)의 존재 유무에 대해 보장할 의무만 있다는 견해를 표명

 

3. ABS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