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첨부파일
등록일 2018-12-11
조회수 3045
출처 :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
2014-10-12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4-06-03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3-12-21 |
ABS 법령 |
없음(EU규칙511/2014/EU는 적용) |
ABS 적용대상과 정의 |
적용대상 :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 |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
Subdirector General de Medio Natural |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
Dirección General de Calidad y Evaluación Ambiental y Medio Natural del Ministerio de Agricultura y Pesca, Alimentación y Medio Ambiente |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
유전자원 관련 법령 |
접근 및 이용 |
일부의 해양유전자원, 국유지의 유전자원, 국립서식지역외의 보전조직이 소유하는 유전자원, 여러 자치주에 걸쳐 서식하는 유전자원의 경우 PIC/MAT을 설정 |
3. ABS 관련정책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스페인 전략(The Spanish Strategy for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1999):
생물 다양성협약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에 관한 특정 규율체계의 초안 마련 의무화
4. ABS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