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나고야의정서

아시아-태평양

[태국, 비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출처 : 한국ABS연구센터, 국립생물자원관 ABSCH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태국은 2012년 1월 31일 나고야의정서에는 서명하였으나 아직까지 비준은 하지 않아 비당사국의 지위에 있는 국가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태국 내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외국인 연구자를 위한 허가규칙'과 '생물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기준과 절차에 관한 생물다양성보전이용 국가위원회 규칙'에 따라 자국 내 ABS 사안을 규율하고 있음

외국인 연구자는 총 4개의 유형으로 나뉘며, 외국인이 참여하는 연구는 태국인 연구자 또는 컨설턴트와 공동으로 수행되어야 함

상업적 목적 및 비상업적 목적의 접근 모두 상호합의조건을 체결해야 하며, 상업적 목적의 경우에는 자원 접근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자원의 이용을 통해 발생된 이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