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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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8-12-11
조회수 3402
출처 : ABS정보 서비스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
비준국 |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
2014-05-16 |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
2014-10-12 |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
1993-12-21 |
ABS 법령 |
•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
ABS 적용대상과 정의 |
•유전자원 : 실제 또는 잠재적 가치의 유전물질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 원주민 또는 지역공동체가 보유하며,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이 있고, 유전자원 활요에 적용되는 상호합의의 용어로 기술된 전통지식 |
입장 |
유전자원 이용국 |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
EU환경총국(Global Sustainability, Trade & Multilateral Agreements, DG Environment) |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
EU차원에는 없으며 각 회원국 별로 지정됨 |
관련사이트 |
• EU 생물다양성전략 2020 관련 사이트 : 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biodiversity/comm2006/2020.htm • EU자연 및 생물다양성 정보 사이트(생물자원관련 법제 및 정책 정보 포함) : 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index_en.htm • 유럽 생물다양성정보 시스템 사이트 : https://biodiversity.europa.eu/bise |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
유전자원 관련 법령 |
내용 |
-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
접근 및 이용 |
- 이익공유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규칙 511/2014/EU 제2조 1항은 국가의 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으로서 EU내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접근’된(accessed)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적용된다고 규정함 |
이익공유 |
- 규칙 511/2014/EU 제3조 7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되고 (relevant) 그리고 그 이용에 적용되는 상호합의조건(MAT)에 전통지식으로 ‘기술된 것’으로서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이라고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