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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연합, 당사국] 나고야의정서 관련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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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ABS정보 서비스센터, 한눈에 살펴보는 주요 당사국동향

 

※ 본 번역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공식적인 번역이 아니며, 용어 및 문구 해석에 이견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최신 법령정보의 확인은

CBD ABSCH(https://absch.cbd.int)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정보 및 각국의 연락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1. 국가체계와 나고야의정서 관련사항

비준국 여부

비준국

나고야의정서 비준일

2014-05-16

나고야의정서 발효일

2014-10-12

생물다양성협약 비준일

1993-12-21

ABS 법령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 이행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EU ABS Regulation - REGULATION (EU) No 511/2014)
유럽위원회 통보: EU규칙 511/204 적용범위와 주요의무에 관한 지침(Commission notice ― Guidance document o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ore obligations)

ABS 적용대상과 정의

유전자원 : 실제 또는 잠재적 가치의 유전물질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 : 원주민 또는 지역공동체가 보유하며, 유전자원의 이용과 관련이 있고, 유전자원 활요에 적용되는 상호합의의 용어로 기술된 전통지식

입장

유전자원 이용국

국가연락기관

(ABS National Focal Point, NFP)

EU환경총국(Global Sustainability, Trade & Multilateral Agreements, DG Environment)

국가책임기관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EU차원에는 없으며 각 회원국 별로 지정됨

관련사이트

EU 생물다양성전략 2020 관련 사이트 : 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biodiversity/comm2006/2020.htm

EU자연 생물다양성 정보 사이트(생물자원관련 법제 정책 정보 포함) : http://ec.europa.eu/environment/nature/index_en.htm

유럽 생물다양성정보 시스템 사이트 : https://biodiversity.europa.eu/bise

 

2.ABS 법 주요내용

유전자원

관련 법령

유전자원 관련 법령

내용

- 2015년 10월 13일 EU규칙 511/2014를 이행하기 위한 유럽위원회 이행규칙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5/1866)
- 2014년 4월 16일 나고야의정서 이행조치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유럽이사회 규칙 511/2014 (EU ABS Regulation - REGULATION (EU) No 511/2014)
- 유럽위원회 통보: EU규칙 511/204 적용범위와 주요의무에 관한 지침(Commission notice ― Guidance document on the scope of application and core obligations)

접근 및 이용

- 이익공유의 적용대상과 관련하여 규칙 511/2014/EU 제2조 1항은 국가의 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유전자원으로서 EU내 나고야의정서 ‘발효 후 접근’된(accessed) 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에 적용된다고 규정함
- 동 규칙 제3조는 이익공유의 적용대상과 관련되는 유전자원의 ‘파생물’과 관련하여, 유전자원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가치가 있는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기타 기원의 물질로 정의함으로서 사실상 ‘파생물’은 유전자원의 정의에서 제외
- 동 규칙 제3조 3항은 ‘접근’이란, ‘나고야의정서 당사국’의 유전자원 또는 관련 전통지식을 해당 당사국의 관련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센터)’(Access and Benefit-sharing(Clearing House): ABS(CH)) 법률 또는 규정 요건에 따라 취득(acquisition)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모든 ‘비당사국인 원산지국’의 유전자원을 제외
- 동 규칙 제3조 11항 ‘국제이행의무준수인증서’란, 나고야의정서 제6조(3)(e)에 따라 국가관할기관(national competent authority)이 발급하는 접근허가증(access permit) 또는 상응하는 증서(equivalent issued)로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 정보공유센터(ABSCH)에 통보된 것을 의미한다라고 정의

이익공유

- 규칙 511/2014/EU 제3조 7항은 유전자원 관련 전통지식이란, 유전자원 이용과 관련되고 (relevant) 그리고 그 이용에 적용되는 상호합의조건(MAT)에 전통지식으로 ‘기술된 것’으로서 토착민족 및 지역공동체(IPLC)가 보유하는 전통지식이라고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