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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BS연구센터, 국립생물자원관) 중국생물안전법 제정ㆍ시행

등록일 2021-05-13

조회수 1528

출처 : 한국ABS연구센터, ABSCH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중국 생물안전법, 2021.4.15일 부터 시행

· 2020.10.17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입법된 "중화인민공화국 생물안전법" 이 2021.4.15부터 시행에 들어감
· 생물안전법은 중국 바이오안보 분야의 체계적 관리와 규정 확립을 위해 만들어진 법
· 생물유전자원과  관련하여 본법은 제 59조에서 중국 생물자원을 이용한 국제 과학 합작연구의 경우 법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국측 인원이 연구 전과정에 참여하여 법에 따른 권리보장 받고 이익을 공유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http://epaper.chinadaily.com.cn/a/202104/16/WS6078c79ea31099a2343557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