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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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 길라잡이」제정 안내의 건
등록일 2022-03-29
조회수 6749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심사과-1139호(2022.03.25.)와 관련입니다.
3.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시행 2021. 12. 28.)에 따라 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안내하고자 붙임과 같이 “기능성화장품 양도․양수 길라잡이”를 마련하여, 이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기능성화장품 품목 양도양수 길라잡이. 1부. 끝.
(사)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