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화장품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 용어의 표시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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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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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95호) 개정(‘22.2.18.) 및 시행(’22.6.19.)와 관련하여
동 법률의 시행으로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이 ‘화장품 사용 할 때의 주의사항’으로 단순 용어 변경 예정임에따라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등은 제품의 제조일정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적용 가능하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