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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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보존력 시험 가이드라인」제정(안)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장품연구과-2753(2022.9.23.)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장품 보존력 시험 가이드라인제정()[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2929()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보존력 시험 가이드라인 제정(). 1.

2. 검토서(양식).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