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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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안) 의견 조회의 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특수독성과-2755(2022.9.28.)관련입니다.

 

3. 위 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 및 독성시험 관련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의 국제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제정()[붙임1]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4. 동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회사에서는 [붙임2]의 양식에 따라 2022104()까지 우리협회(이메일: jenko@kc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화장품 등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정(). 1.

2. 검토서(양식). 1. .

 

 

()대한화장품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