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한국무역보험공사) 화장품 수출 기업을 위한 무역보험·보증 활용 정책금융 지원 제도 안내

등록일 2022-10-07

조회수 6311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보험법에 따라 ‘927월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무역보험 및 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수출기업을 위한 주요 무역보험·보증 제도 안내

 

종 목

제도 개요

수출보증

(수출자금

지원)

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자금 대출가능

선적후

수출기업이 수출계약에 따라 물품을 선적한 후, 금융기관이 선적서류를 근거로 수출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공사가 보증하는 제도

수입자의 외상 수출대금을 선적 직후 은행에서 조기현금화 가능

포괄매입

선적후 보증과 유사하며 수출자별 1개의 보증서로 불특정 다수 수입자와 매입 시 이용 가능하여 편의성 대폭 강화

수출보험

(대금미회수 위험 커버)

중소중견

Plus 보험

최대 50개 수입자와의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연간 책임금액(수입자위험, 수입국위험 등을 고려하여 최대 U$1백만) 이내에서 발생한 외상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환변동보험

(환율변동 위험 커버)

수출 거래 시 청약환율과 만기일 결제환율 간 차이로 인해 환차손 발생시 보상, 환차익 발생시 환수하여 수출기업의 환율 변동 위험 제거

수입보험

(수입자금 지원)

금융기관이 수입에 필요한 자금을 수입기업에 대출한 후,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공사가 보상하는 제도

 

수출 제조기업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시 담보력을 강화하여 자금 대출을 용이하게 지원

 

2022년 서울특별시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 (선착순 소진)

서울시에서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수출보험료·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수출기업의 비용 부담 없이 무역보험공사 이용이 가능합니다.

 

- 지원예산 : 15억원(예산 소진 시 조기 지원 마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1천만불 이하 중소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300만원

- 대상종목 :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중소중견PLUS보험, 환변동보험 등

 

이외에도 경기도, 인천시, 대전시, 세종시, 충청남·북도 등 대다수의 지자체가 수출보험 ·보증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사오니 상세한 지역별 지원내역은 공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 문의

업체별 맞춤형 무역보험 · 보증 제도를 상세히 1:1 컨설팅하여 드립니다.

 

- 담당자 :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앙지사 김도홍 부팀장

(직통번호 02-399-7328, 이메일 kdh0561@ksure.or.kr)